中서 '별그대' 틀려면 허가 먼저 받아야

2015. 2. 27. 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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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발효 땐 '한류 콘텐츠' 저작권 보호 대폭 강화

[서울신문]옷이며, 빵, 커피, 치킨, 맥주, 화장품, 음료수 등 품목을 가리지 않았다. 지난해 중국에서는 배우 김수현, 전지현이 슬쩍 스치고라도 갔다 싶으면 족족 대박을 터뜨렸다.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열풍 덕이었다. 중국 동영상 사이트의 누적 조회수가 45억뷰를 기록할 정도의 신드롬이었다. 중국 젊은이들은 라이쯔싱싱더니(來自星星的?), 줄여서 '싱싱'이라고 부르며 전지현 따라 하기에 바빴다. 300만건에 달하는 관련 상품이 출시됐으며 해당 사이트의 광고 수익은 1000억원대에 달했다. 하지만 정작 '별에서'의 드라마 제작사는 중국 판권 판매로 6억 5000만원의 수익을 거두는 데 그쳤다. 불법 다운로드가 횡행하는 등 중국 내 각종 저작권 침해가 만연한 탓이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정식 발효되면 이 같은 '재주만 넘는 곰' 신세이던 한류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6일 "DVD 무단 복제 등 방지를 위한 장치와 컴퓨터 소프트웨어 설치 키 등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해 권리자가 사전에 걸어놓은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시키는 행위가 중국에서 엄격히 금지된다"면서 "중국 내 불법 DVD 판매, 인터넷 업로드, 방송신호 불법 수신 등에 대해 지금까지 '사후 금지권'만 행사할 수 있었지만 향후 '사전 허가권'으로 강화되며, 권리 행사 기간도 기존 20년에서 50년으로 늘어난다"고 밝혔다. 한류 콘텐츠의 중국 수출 시 사전에 합법적인 계약을 유도하고 콘텐츠 사용료를 받는 등 새로운 사업 모델 개발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또한 중국에서 저작권을 침해받았을 때 저작물 등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름 등이 표시되면 일단 권리자로 추정돼 신속하게 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된다.

이와 더불어 한·중 FTA는 '지식재산권위원회' 설치와 운영을 의무화한다. 중국 내에서 한류 콘텐츠의 보호와 관련된 FTA 의무 이행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지재권위를 통해 문제 제기와 해결책 마련을 위한 협의가 가능하도록 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방송통신위, 미래과학창조부 등 문화·방송 관련 부처가 합동으로 나서서 중국의 광전총국과 함께 '한·중 문화산업정책협의체'를 구축해 현재 까다롭게 되어 있는 중국의 방송 규제 정책의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라면서 "해외드라마 쿼터제 등을 피할 수 있도록 방송공동제작협정 체결을 추진해 방송산업의 교류 협력도 확대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록삼 기자 youngt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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