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농협 임원 '돈 선거' 늑장조사도 모자라 신고자 보호도 포기한 경찰

유명식 2015. 2. 27. 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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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지나 처벌 못하게 되자 신고자에 "돈 돌려주라" 황당 요구

경찰이 농협 임원 선거 과정에서 살포된 금품(본보 26일자 11면 보도)을 신고자로부터 임의 압수했다가 늑장 조사로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게 되자 공여자에게 다시 돌려줘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은 용기를 내 제보한 신고자에게 돈을 직접 건네주라는 황당한 요구도 했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A농협의 이모(54) 전 이사는 지난해 1월 상임이사 후보 안모(59)씨로부터 대의원 총회 의결권을 쥔 이사 B씨에게 전달해달라며 100만원을 받자, 이를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은 담당 수사관 교체와 법리검토 등에만 1년여를 끌다 농업협동조합법이 정한 공소시효(선거일로부터 6개월)를 넘겨버렸다. 경찰은 뒤늦게 안씨를 3차례 불러 조사해 혐의를 시인 받았으나 지난 13일 '공소권 없음'결정을 내리고 수사를 종결했다. 문제의 돈도 안씨에게 되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신고자인 이씨더러 안씨에게 돈을 전달해 달라는 터무니없는 전화를 하기도 했다. 이는 신고자 보호 등의 의무를 무시한 셈이다. 전해주라는 돈 역시 소유권을 포기 받고 국고로 귀속시키는 방안을 검토했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담당 경찰은 "안씨에게 돈을 돌려준 것은 몰수할 근거가 약했기 때문"이라고 얼버무렸다.

한편 경찰은 문제가 불거지자 자체 진상조사에 들어갔다.

유명식기자 gij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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