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해산 결정 됐기 때문에 이정희 낙선운동 위법 아니다" 원세훈 측 '억지 논리' 방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 '국정원 댓글사건'을 주도한 인물들은 재판에서 '억지 논리'를 편 경우가 많은 것으로 10일 나타났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의 2심 판결문에는 원 전 원장 측의 억지 논리가 자주 등장한다.
원 전 원장 등 피고인들은 심리전단의 사이버 활동에 대해 "원 전 원장이 취임하기 전부터 국정원에서 해오던 업무였고, 기존의 업무를 이어받아 계속 추진했기 때문에 위법하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임자들도 위법행위를 했다면 그들에게도 상응하는 합당한 책임을 물으면 되는 것이지, 전임자가 하던 대로 했으니 고의가 부정되거나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논리를 성립할 수 없다"고 밝혔다.
원 전 원장 등은 심리전단의 사이버 활동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이것이 곧 '선거운동'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도 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85조 1항은 사건이 발생한 이후인 지난해 2월 신설한 것이기 때문에 법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신설된 조항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공무원 등을 더욱 엄단하겠다는 입법자의 의도"라고 판단했다.
항소심 막바지에 이르러서는 헌법재판소에서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했기 때문에 이 정당 후보자에 대한 낙선운동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주장도 했다. 재판부는 "사법부의 판단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국정원의 잠정적인 판단으로 '종북'정당으로 규정하고 그 정당이나 정당 소속 후보자에 대해 공격하고 반대·비방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는 헌법과 국정원법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한솔 기자 hanso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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