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벤츠 여검사' 사건연루 변호사 집행유예 확정

장민성 2015. 2. 2.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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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위반·내연녀 감금치상·일부 상해 유죄일부 상해·무고 혐의는 무죄

【서울=뉴시스】장민성 기자 = 지난 2011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른바 '벤츠 여검사'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에게 집행유예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감금치상, 상해,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53) 변호사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최 변호사가 이씨로부터 받은 1000만원은 정당한 변호사 선임료가 아니라 수사기관 공무원들과의 교제 명목으로 받은 것이어서 이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본 원심은 정당하다"며 "감금치상 혐의와 일부 상해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2011년 3월 상해 혐의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무죄로 본 원심은 수긍할 수 있고, 최 변호사의 이씨에 대한 고소사실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무고 혐의도 무죄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최 변호사는 2011년 1월 '벤츠 여검사' 사건의 진정인(제보자)이자 자신과 내연 관계에 있었던 이모(43·여)씨에게 절도사건을 잘 처리해주겠다며 사건청탁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고 같은해 3~7월 이별을 요구하는 이씨를 감금하거나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변호사는 자신의 아파트 전세금 2억원을 빼돌렸다고 이씨를 허위 고소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변호사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 저지른 범죄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며 최 변호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 징역 10월의 실형과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혐의를 입증할 만한 다른 증거도 없다"며 1심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했던 무고죄와 일부 상해죄를 무죄로 판단,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벤츠 여검사' 사건은 2011년 11월 이모(40·여) 전 검사가 재직 당시 연인관계였던 최 변호사로부터 사건 청탁을 대가로 벤츠 승용차와 명품 가방 등 금품을 받고 최 변호사가 연루된 사건에 대해 동료 검사에게 청탁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당시 검찰은 이 전 검사가 2010년 10월 최 변호사가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임관 동기인 창원지검 검사에게 전화로 청탁해 준 대가로 같은해 9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명품 핸드백과 의류 등 5591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며 이 전 검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에 대해 1심은 이 전 검사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 추징금 4462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사건 청탁에 대한 대가가 아닌 연인관계에 있던 사람끼리 주고받은 '사랑의 정표'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검사의 사건은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nligh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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