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오늘 결심공판..검찰, 얼마나 구형할까

박소연 기자 입력 2015. 2. 2. 05:05 수정 2015. 2. 2.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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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소연 기자]

일명 '땅콩회항' 사건에 대한 결심 공판이 2일 열리는 가운데 검찰의 구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오후 2시30분 서울서부지법 303호에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린다.

이날 공판에서는 검찰과 변호인 측의 최종 의견 제시와 최종진술, 검찰의 구형 등이 진행되게 된다. 박창진 사무장이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여부는 불투명하다.

법원 관계자는 "검찰과 재판부에서 박 사무장에게 직간접적으로 연락하고 있으나 닿지 않고 있다"며 "검찰 측이 제시한 박 사무장의 진술을 변호인 측에서 거부하고 있어 박 사무장이 출석하지 않아도 결심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의 구형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 전 부사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항공보압법상 항공기 항로변경죄 △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죄 △강요죄 △업무방해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 5가지다.

여러 혐의가 있을 경우 이를 합쳐서 형량을 결정하는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각 혐의 중 인정된 가장 높은 법정형을 적용해 구형한다.

항공기 항로변경죄가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로 가장 처벌이 무겁기 때문에 이 혐의의 인정 여부가 이날 공판의 최대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들은 항공보안법상 항로는'공로'(空路)만 해당하는데 '땅콩회항' 당시엔 지상구간을 이동했으므로 항로변경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판례가 없는 만큼 법적 공방이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각 혐의에 대한 판단이 이뤄진 후 초범인 점 등 양형요소 등이 반영돼 구형량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결심공판 이후 2~3주후 판결이 내려지는 관행을 고려할 때 빠르면 이달 중순에는 1심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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