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림빵 뺑소니'..보상금, 피의자 부인이 받나?

2015. 2. 2.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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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회적 이슈가 됐던 '크림빵 뺑소니' 사건이 피의자 허 모 씨의 자수로 종결됐는데요.

경찰이 제보자에게 내걸었던 보상금 500만 원 때문에 고민에 빠졌습니다.

결정적 제보자가 피의자 허 씨의 부인이기 때문입니다.

지 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자칫 미궁에 빠질 뻔했던 이른바 '크림빵 뺑소니' 사건.

피의자 37살 허 모 씨의 자수로 사건 발생 열아흐레 만에 사실상 종결됐습니다.

하지만 보상금 문제로 경찰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경찰은 사건 해결에 결정적 제보나 단서를 제공할 경우 5백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상황.

문제는 이번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한 결정적 제보자가 피의자 허 씨의 부인이라는 겁니다.

허 씨의 부인은 지난 달 29일 경찰에 전화를 걸어 '남편이 사고를 낸 것 같다. 자수하려는 데 도와달라'며 신고했습니다.

허 씨를 자수시켜 사건을 매듭짓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겁니다.

현행 경찰 보상금 지급 규정에는 피의자 가족이기 때문에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통념이나 국민감정을 고려할 때 보상금 지급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경찰은 이번 주 내로 심사위원회를 열어 제보 보상금을 줄 대상자가 있는지를 가리기로 했습니다.

YTN 지환[haji@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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