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성추행 이상의 성군기 위반자 '원아웃제'..강제 퇴출

오세중 기자 입력 2015. 2. 1. 13:24 수정 2015. 2. 1.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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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軍, 성관련 사고 신고·수사·피해자 보호 원스톱 처리

[머니투데이 오세중 기자] [[the300]軍, 성관련 사고 신고·수사·피해자 보호 원스톱 처리]

육군은 최근 연이어 터지는 성(性)관련 사고를 예방 차원에서 성추행 이상에 해당하는 성군기 위반자에 대해서는 무조건 중징계하는 '원아웃제'를 추진하는 것으로 1일 알려졌다.

이날 육군에 따르면 성추행 이상 성군기 위반자는 모두 중징계하도록 징계 기준을 강화한다는 방침 아래 중징계를 받은 간부는 현행 군 인사 규정에 따라 현역복무부적합 심의위원회에 회부된다.

따라서 성추행 이상 성군기 위반 간부가 '원아웃 제도'를 적용받을 경우 사건 상황에 따라 보직해임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군에서 완전 퇴출에 해당하는 강제 전역이 적용될 예정이라는 게 군의 설명이다.

또한 육군은 성군기 위반자에 대한 징계 권한을 가진 부대 지휘관이 인식에 따라 징계를 약하게 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육군본부에 '성관련 사고 전담반'을 설치해 각급 부대의 성관련 사고 징계 수위를 감시하기로 했다.

성관련 사고 전담반은 육군참모차장을 단장으로 인사·법무·헌병 등 육군본부의 참모들로 구성되며, 성관련 사고의 신고, 수사, 피해자 보호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게 될 예정이다.

육군은 특히 성군기 위반과 관련해 장기적인 장병의식 개선을 위해 현재 1년에 1회 3시간씩 받도록 규정된 성관련 사고 예방교육을 3개월에 1회 받도록 강화할 방침이다.

분기당 1회로 강화되는 성관련 사고 예방교육도 기존 전문강사를 초빙해 듣는 일방적인 교육 방식에서 벗어나 사례별로 장병들이 서로 토의하는 방식으로 교육의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아울러 성관련 사고 피해자가 불이익을 우려해 신고를 주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육군본부 차원에서 신원을 보호하고, 성관련 사고를 목격한 제3자의 신고도 의무화하는 방안 등 피해자 보호대책도 마련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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