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표적수사 비판에도 檢 강경한 이유는..

김만배|김미애|이태성|김정주|황재하 기자|기자|기자|기자|기자 2015. 1. 31.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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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살롱<49>]'수임비리' 둘러싼 검찰-민변 싸움, 어떻게 결론날까

[머니투데이 김만배 기자, 김미애 기자, 이태성 기자, 김정주 기자, 황재하 기자] [[서초동살롱<49>]'수임비리' 둘러싼 검찰-민변 싸움, 어떻게 결론날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변호사 6명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항상 긴장관계를 유지해오던 검찰과 민변의 갈등이 더욱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은 이명춘 변호사를 이미 소환조사했고 민변 창립멤버인 김형태 변호사와 민변 회장·부회장을 각각 역임한 백승헌·이인림 변호사, 청와대 사회조정비서관을 지낸 김준곤 변호사와 김희수 변호사도 곧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표적수사' 논란을 피해갈 수 없어 보이는 수사지만 법조계에서 민변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해당 변호사들, 뭘 잘못했나

변호사법 31조는 '공무원, 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에 대해서는 변호사 수임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오른 변호사들은 과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위원회 활동을 마치고 나와 관련 사건을 수임해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입니다.

이 변호사는 과거사 조사위원회에서 재심 권고 결정이 나고 지난해 12월 법원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삼척 고정간첩단 사건' 등 관련 소송을 수임했습니다. 검찰은 이 변호사가 수임료로 1억원 가량을 받은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김준곤 변호사의 경우 과거사위원회 재직 시절 관여한 '납북 어부 간첩 사건' 관련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등 총 11개 사건을 수임하고 경기도 안양에 미등록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표적수사 아닌가?

민변은 검찰의 수사를 "합법적 권력을 이용한 표적적·보복적·정치적 탄압"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변이 이처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증거조작 사건 이후 검찰의 행보 때문입니다.

앞서 민변은 유우성씨 간첩사건에서 국가정보원의 증거조작 행위를 밝혀냈습니다. 이는 검찰 조직에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으로 조작된 증거를 기반으로 한 사람을 간첩으로 몰았다는 비판에 시달리게 됩니다.

검찰은 이후 또 한번 간첩사건에서 민변에 패합니다. 지난해 9월 '북한 보위부 직파간첩'이라는 이유로 검찰이 재판에 넘긴 홍모씨가 민변의 변호로 무죄 판결을 받습니다. 당시 법원은 검찰 측 증거를 배척하면서 검찰이 '미란다 원칙' 등 형사소송법의 기본적인 부분을 충분히 지키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검찰의 반격은 민변 소속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청구로 시작됩니다. 검찰은 민변 소속 장경욱 변호사와 김인숙 변호사에 대해 '의뢰인에게 묵비권을 행사하도록 강요하거나 거짓 진술을 요구했다'며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청구합니다. 또 권영국 변호사 등 5명에 대해서는 쌍용차 집회 현장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데 따라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이번 수사 역시 이같은 검찰의 행보의 연장선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민변 소속이 아닌 A 변호사는 "이번 사건 수사 역시 민변 소속 변호사들에 대한 검찰의 반격으로 보인다"며 "검찰도 표적수사라는 비판이 나올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과거사 관련 단체들은 시위를 통해 검찰 수사가 민변에 대한 '표적수사'라고 비판하며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검찰은 이같은 논란에 대해 "지난해 9월 서울고검에서 수임규정 위반으로 변호사 1명을 수사의뢰했고 이후 비슷한 사례가 추가 확인돼 12월 16일 법조비리전담 부서로 재배당해 수사에 나선 것"이라며 "특정 변호사 단체를 공격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래도 민변이 불리…상황 어떻게 헤쳐나갈까

민변은 검찰 수사에 대해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전에 과거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던 것을 근거로 이제 와서 문제 삼는 정치적 의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또 "의문사법 등에서의 공무원 의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법의 수임제한규정을 과거사 사건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과거사위 위원을 이익충돌을 조정해야 하는 공무원으로 본 것은 잘못이며 과거사 위원을 조정위원이나 판사 등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변호사법의 과잉적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민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법조계에서는 '해당 변호사들의 사건 수임은 분명 문제'라는 반응이 지배적입니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자신이 조사한 사건을 변호사가 돼 수임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다분하다"며 "수임료를 받았다면 법적 처벌은 물론 도덕적인 비난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이는 '공무원 재직 때 입수한 정보를 사건 수임에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변호사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며 "민변 편을 들어줄 수 있는 변호사는 별로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수사 대상에 오른 김준곤 변호사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발 물러선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 변호사는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 "솔직하게 잘못되었다고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과거사 관련 사건으로 약 10억원 정도의 성공보수를 받았고, 이 가운데 5억5000만원 정도를 사무실 운영경비 등에 썼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김 변호사를 제외한 나머지 변호사들은 여전히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 사건을 수임하지 않았음에도 검찰이 오해하고 있다는 변호사, 수임료를 받지 않아 문제될 것이 없다는 변호사도 있습니다. 검찰과 민변의 이번 싸움이 어떻게 끝날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김정주 기자 트위터 계정 @kimyang333]

김만배 기자 mbkim@mt.co.kr, 김미애 기자 grin@mt.co.kr, 이태성 기자 lts320@mt.co.kr, 김정주 기자 insight@mt.co.kr, 황재하 기자 jaejae3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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