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갑질' 남양유업 과징금 124억 중 119억 취소

김한솔 기자 2015. 1. 31. 06:0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이른바 '밀어내기' 갑질로 남양유업이 부과받은 과징금 124억원 중 119억원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행정2부(이강원 부장판사)는 30일 남양유업이 "위법한 과징금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해 내린 과징금 납부명령 중 5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공정위는 2013년 10월 남양유업이 1800여개 대리점에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 대리점이 주문하지 않은 제품 등을 강제할당해 구입하도록 하고, 판촉사원 임금을 대리점에 절반 이상 부담시킨 것이 부당하다며 1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남양유업은 "구입강제를 했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까지 매출액을 산정해 과징금을 과다하게 부과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판촉사원 임금을 떠넘긴 것에 대해서는 "판촉사원으로 인해 매출이 증가하면 그 수익은 대리점에도 간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과징금 산정이 과다하게 됐다는 남양유업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남양유업은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회전율이 낮은 제품 등 일부 물량에 대해서 구입을 강제했을 뿐, 2009년 1월1일부터 2013년 4월30일까지 전체 대리점에 전체 품목의 물품 전부를 구입하도록 강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남양유업이 판촉사원의 임금을 대리점에 전가한 행위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판촉사원의 전반적 영업활동과 출퇴근 시간 등을 관리하는 남양유업이 대리점에 별다른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판촉 사원들을 투입했다는 것이다.

<김한솔 기자 hansol@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