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사고친 '성형 한류'
[서울신문]국내 성형외과에서 성형수술을 받던 중국인이 뇌사에 빠져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의료사고가 발생한 병원이 현행 의료법상 금지 대상인 '사무장 병원'이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무분별한 의료 한류와 의료 영리화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30일 대한성형외과의사회에 따르면 이 환자는 지난 27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K성형외과를 찾아 성형수술을 받던 중 심장기능이 정지했다. 환자를 인근 삼성서울병원으로 옮겼지만 현재까지도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의사회의 설명이다.
의사회에서는 중국인 환자를 수술한 성형외과가 의료법상 불법인 사무장 병원일 가능성이 큰 만큼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였다.
의사회는 이날 성명에서 "광고대행사를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이 병원에 상주한 채 환자를 상담하고 수술하게 하는 전형적인 비도덕적 형태의 시스템으로, 국내 환자뿐 아니라 해외환자를 대상으로 영업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의사회는 향후 명확한 사고경위가 드러나는 대로 해당 병원 원장에 대한 제명조치와 함께 의사협회 윤리위원회에도 제소한다는 방침이다.
의료계에선 우후죽순처럼 늘어난 성형외과에서 중국인 환자 등을 무분별하게 유치하는 과정에서 불법과 탈법이 횡행하는 현실을 생각하면 터질 만한 사고가 터졌다는 반응이 많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에 따르면 해외환자 유치 등록기관이 보고한 해외환자 진료실적은 2011년 12만 2300여명에서 2013년에는 21만 1200여 명으로 2년 새 2배 가까이 늘었다. 하지만 국내 의료기관이나 정식 유치업자가 유치한 환자는 전체의 13%에 불과했다.
의료계에서는 국내외에서 거액 수수료를 노리고 '묻지마 환자 유치'에 나서는 불법 브로커가 판친다는 게 공공연한 비밀이다. 특히 중국의 미등록 유치업체들이 환자 유치 대가로 진료비의 30∼70%나 되는 수수료를 요구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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