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임직원에 대한 딸의 행동, 꾸짖은 적 없다"

입력 2015. 1. 31. 02:18 수정 2015. 1. 31.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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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땅콩회항' 증인 출석.. 14년 만에 법정 선 한진 회장

[서울신문]'땅콩 회항' 사태로 법정에서 만난 아버지와 딸은 끝내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3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 오성우) 심리로 열린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양호(66) 한진그룹 회장은 무표정하게 재판부를 응시할 뿐 딸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피고인석에서 고개만 돌리면 아버지를 볼 수 있었지만 조 전 부사장 또한 고개를 들지 못했다.

조 회장은 "본인(박창진 사무장)이 근무한다고 하면 어떤 불이익도 주지 않을 것임을 법정에서 약속한다"고 입을 뗐다. 그는 "당한 것에 대해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회장으로서 사과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사무장이) 오늘 회사에 나와 의사와 면담을 하고 다시 운항해도 좋다는 허가를 받아 일요일(2월 1일)부터 근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가 '(박 사무장에 대한) 보복은 드러나지 않더라도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밝히자 조 회장은 "대표이사로서 직원이 열심히 근무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2명의 부사장과 1명의 전무'(조 회장의 삼남매 지칭)가 다른 임직원을 심하게 대할 때 심하다고 생각한 적이 있는가'라는 재판부의 질문에 조 회장은 "집에서 나쁜 행동에 대해 꾸짖은 적은 있지만 판사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행동을 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증인신문을 마치며 "딸의 잘못으로 상처를 입은 승무원들에게 사과드리고, 회사 임직원들에게 미안하다"고 밝혔다.

앞서 재판장인 오성우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첫 공판에서 "조 피고인은 어쨌든 사회에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박 사무장은 계속 근무할 수 있을지가 재판부의 초미의 관심사"라며 조 회장의 증인 출석을 결정했다. 조 회장의 법정 출두는 2001년 비자금 조성과 세금 포탈 혐의 피고인 신분으로 선 지 14년 만이다.

이날 오후 2시 30분 재판이 시작되자 조 전 부사장, 여모(58) 객실승무본부 상무, 김모(55) 국토교통부 조사관 등 피고인 3명과 피고인 측 변호인 9명이 검사 3명과 마주보고 앉았다. 증인석에는 지난해 12월 5일 뉴욕발 KE860 항공편에서 박 사무장과 함께 조 전 부사장에게 질책당한 승무원 김모(여)씨와 조 회장이 차례로 증언했다.

조 전 부사장 측의 회유로 검찰 조사에서 위증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씨는 "지난달 중순쯤 회사 관계자가 모친에게 전화를 걸어 '사건이 커졌다. 수습하려면 큰 이벤트가 필요한데 조 전 부사장이 직접 집으로 찾아가 사과하겠다. 협조해 준다면 교수직의 기회가 있지 않겠느냐'고 얘기했다"고 증언했다.

재판부가 교수직 제안에 응하지 않았느냐고 되묻자 김씨는 "어떤 회유에도 넘어가지 않았고 검찰에서 위증한 적이 없다"며 흐느꼈다. 또한 "나는 회사 복귀 여부가 중요하지 않다"며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지만 명예라도 회복하고 싶다"고 호소했다. 결심공판은 다음달 2일 열린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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