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현금실종사건 의심 직원에 자백 종용 논란

김성수 입력 2015. 1. 31. 01:17 수정 2015. 1. 31. 01:17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주=뉴시스】김성수 윤난슬 기자 = 전북 전주의 한 원예농협지점에서 발생한 거액 도난 사건과 관련, 농협측이 용의자로 의심받고 있는 여직원에게 자백을 종용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빚고 있다.

특히 농협측은 해당 여직원의 계좌를 사전에 동의 없이 불법조회하고 이후에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제출받는 등 석연치 않은 내부조사로 의혹을 사고 있다.

현재 농협측으로부터 1억2000만원의 현금 절도 의심을 받고 있는 여직원 A씨는 사건 발생 이틀 뒤인 29일 오전 원예농협 본점 감사과장이 "누군가 수갑은 차야된다. 지금이라도 자수를 하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다. 지금이라도 다 보호해주기 위해서다"라며 자신에게 자백을 종용했다고 31일 뉴시스 취재진을 만나 직접 밝혔다.

이날 감사과장으로부터 이 같은 말을 건네들은 A씨는 "나의 결백은 경찰에 가서 증명하겠다"라고 답변했다.

또 감사과장이 A씨에게 가족의 특정이름을 거론하며 관계여부를 물어온 점에 비춰 농협측이 A씨의 계좌거래 내역을 불법으로 조회했다는 의혹을 강하게 받고 있다.

이는 농협 간부가 경찰 피해자 조사를 통해 "A씨가 지난 2013년 7월부터 최근까지 60여차례에 걸쳐 가족에게 송금한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한 점이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같은 날 오후 본점 총무과장이 A씨에게 "경찰에 제출할 자료이니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해 불법조회를 한 뒤 A씨의 동의를 뒤늦게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지난 27일에는 본점 신용부문담당 상임이사가 "도난 금액 중 내가 2000만원을 낼테니 A씨는 5000만원을 내라"고 말하자 A씨는 "내가 그 돈을 왜 내야하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반박했다는 것.

A씨의 반박이 이어지자 사고발생 농협 지점장은 "내가 7000만원을 내놓겠으니, A씨는 3000만원만 내라"면서 설득을 한 것으로 A씨는 당시 상황을 전했다.

A씨는 "농협측이 가족의 통장 거래내역과 사건 당일 현금 1억2000만원이 사라진 것을 억지로 짜맞추면서 사건의 본질을 흐리게 하고 있다"며 결백 주장과 함께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 원예농협 지점에서는 지난 26일 금고에 보관 중이던 시재금 1억2000만원이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농협은 사건 발생 뒤 지점장을 비롯해 직원 5명 모두가 대기발령된 상태다.

한편 경찰은 사건 발생 나흘만인 지난 29일 농협측으로부터 수사의뢰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ikss8022@newsis.comyns4656@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