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 사기, 금융사 '나 몰라라'..결국 책임은 소비자가

신정연 기자 2015. 1. 30.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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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신분증을 위조한 대출사기가 잇따르고 있다고 얼마 전에 보도해 드렸죠.

그런데 금융사들이 위조 신분증을 걸러내지 못한 책임을 회피하면서 애꿎은 피해자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정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위조신분증을 보고 통장과 공인인증서를 발급한 저축은행, 대포통장과 인증서만 믿고 돈을 빌려준 대부업체,그리고 명의를 도용당한 피해자.

범인을 못 잡으면, 돈을 갚아야 하는 사람은 결국, 피해자입니다.

◀ 명의도용 피해자 ▶

"피해자인데 제가 모든 걸 가지고 가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갚든지 소송을 해서 변제를 하든지…"

금융당국에 민원을 냈지만 '저축은행이 주의를 기울였으나 신분증 위조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규위반이라 볼 수 없다'며 저축은행을 면책시켜줬습니다.

대부업체도 은행 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한 만큼 과실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비슷한 사기피해자인 30대 교사 이모씨는 대출금 600만 원을 안 갚아 신용이 1등급에서 6등급으로 떨어졌습니다.

외국의 경우, 피해자 잘못이 없는 금융사기가 발생했을 때, 일정기간 안에 신고만 하면 원칙적으로 채무를 없애줍니다.

◀ 장흥배/참여연대 경제조세팀장 ▶

"보안시스템을 구축하고 막아야 할 책임은 금융회사에 있는 거죠. (소송하려면) 법률 전문지식이나 소송비용 때문에 소비자가 당연히 약자의 위치에…"

최근 넉 달간 접수된 비슷한 피해는 9건, 대출 사기금을 갚을 것인지, 비싼 소송을 감당할 것인지, 명의도용 피해자들이 지금 불합리한 선택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MBC뉴스 신정연입니다.

(신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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