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쓰러진 지체장애인 친뒤 확인하고도 뺑소니

입력 2015. 1. 30. 18:33 수정 2015. 1. 30.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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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인근 차량 블랙박스 분석해 50대 식당 주인 영장

경찰, 인근 차량 블랙박스 분석해 50대 식당 주인 영장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술 취해 쓰러진 장애인을 차량으로 치고 그대로 달아나 숨지게 한 혐의(특가법상 도주 운전)로 이모(5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9시 50분께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의 한 골목길에서 자신의 갤로퍼 차량을 몰다가 쓰러져 있는 지체장애인 A(59)씨를 그대로 밟고 지나간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후 주위를 순찰하던 경찰에 의해 발견돼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부검 결과 A씨는 사고 당시 술을 마신 뒤 귀가하던 길이었으며 혈중알코올농도 0.226%였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사고로 인해 늑골이 골절되고 장기가 파열된 상태였다.

팔과 다리가 불편한 장애인으로 결혼도 않고 장애인 연금 등으로 생계를 이어가던 A씨는 구청에서 마련해 준 여인숙 한편에서 생활했다. 사고 지점에서 이 여인숙까지는 불과 5m가량 떨어져 있었다.

A씨의 죽음은 자칫하면 단순한 변사 사건으로 처리될 뻔했지만 늑골 골절 등 교통사고가 의심되는 정황이 나타나자 경찰은 뺑소니를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사고 지점 인근 차량의 블랙박스에서 사고 장면이 담긴 영상을 입수, 이씨의 신원을 확인해 사고 13시간 만에 붙잡았다.

이 영상에는 사고 직후 이씨가 차에서 내려 약 30초간 A씨를 확인하고 곧바로 탑승해 빠른 속도로 달아나는 장면이 그대로 담겼다.

조사 결과 A씨는 가해자 이씨가 운영하는 음식점의 단골손님이었으며, 두 사람은 평소 인사를 나누는 사이였다. 이씨는 사고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시 경황이 없어 A씨를 보고도 그냥 지나쳤다"고 진술했다.

ts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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