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정페이' 영화노조 "우리도 최소한 권리를 누리고 싶다"
막내 스태프 수입 연 566만원영비법 개정안 국회통과 촉구
【서울=뉴시스】손정빈 기자 =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이 30일 영화인들의 근무 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영화 및 비디오 진흥에 관한 벌률 개정안(이하 영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노조는 "표준근로계약서에 담긴 최소한의 근로 조건은 자본의 논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닌 당연히 보장하고 누려야 할 권리"라며 "대한민국 근로자 모두가 누리는 당연한 권리를 영화 스태프도 향유해야 한다"고 밝혔다.
영비법 개정안은 박창식 새누리당 의원이 2월 임시국회에 입법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영화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영화노사정협의회를 구성 ▲영화근로자의 표준임금에 관한 지침 마련과 보급 ▲표준근로계약서의 주요 명시사항 표기 ▲표준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권장과 재정지원 우대 ▲영화근로자 안전사고 보호조치 및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노조는 "저임금·장시간 근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최저임금 보장, 4대 사회보험 가입, 초과근무수당 지급, 표준근로계약서 적용과 산업 내 표준임금제를 통한 임금 수준의 견인"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영화 스태프 근로환경실태조사에 따르면 '사업주가 표준근로계약서를 제시하지 않아 사용하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 71.1%였다.
노조 측은 "지난해 스태프의 평균 연소득은 1445만원(월 120만원)으로 최저생계비(4인 가구 기준 163만820원)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 지급 관행이 계속된다면 우수한 인력이 영화 산업에 발붙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화노조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써드(3rd)'로 불리는 하위 직급 스태프는 평균적으로 연 854만원, 막내 스태프의 경우 연 566만원을 받고 있다. 또 스태프의 일주일 총 노동 시간은 71.8시간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최근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국제시장'(감독 윤제균)은 모든 스태프에게 표준근로계약서를 적용해 화제가 됐다.
jb@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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