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금지' 대상 국회의원 9명 전원 사퇴 완료(종합)

2015. 1. 30. 17:27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류미나 기자 = 국회의장이 정한 겸직금지 대상에 올랐던 국회의원들이 사퇴 시한을 하루 앞둔 30일 모두 관련직에서 물러났다.

최근까지 사퇴 보류 입장을 고수해 자칫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될 뻔 했던 서상기 의원은 이날 오후 열린 국민생활체육회 대의원 총회에서 사퇴를 발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작년 11월 국회가 발표한 겸직·영리 관련 단체장 명단에 올랐던 여야 국회의원 43명 중 '겸직 금지' 대상에 오른 9명 전원이 사퇴 절차를 완료했다.

국회의장실의 한 관계자는 앞서 이날 오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겸직 금지를 해소하지 않으면 국회법에 따른 징계 대상"이라며 "오늘까지 겸직 금지를 풀지 않은 의원은 윤리위 회부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회법에 따라 겸직금지 대상 의원들은 명단 공고 3개월째인 31일까지 전원 사퇴를 완료하고, 국회의장은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이들을 다음 달 4일까지 윤리특위에 징계 회부해야 하는 절차였다.

한편, 이 같은 국회법을 적용받지 않는 '사직권고' 대상자는 35명(46건) 중 9명(11건)이 직을 내려놓은 것으로 연합뉴스 취재결과 확인됐다.

이날 오후 현재 사직권고를 준수한 의원은 새누리당 정우택 이우현 홍지만 류지영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안민석 오제세 우원식 의원이다.

국회 의장실 관계자는 "이후에도 사직을 권고받은 의원들에 대해 권고사직의 취지를 설명하고 조속한 시일 내 사직하도록 설득하는 작업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zheng@yna.co.kr, minaryo@yna.co.kr

"40만원 썼는데 넌 한푼도 안쓰냐" 소개팅녀 폭행 강사 실형
용서하겠다던 '크림빵 아빠' 父 하루 만에 분노한 이유
술 취해 쓰러진 지체장애인 친뒤 확인하고도 뺑소니
성형외과의사회 "성형수술 받던 중국인 뇌사사고 발생"
대법 "영어 스트레스로 자살, 업무상 재해 인정"

▶ 뉴스를 보고, 여론이 궁금할 때 - 뉴스와 폴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