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성추행 넌지시 불편함 전하라'..행동 수칙도 논란
송민교 입력 2015. 1. 30. 15:24 수정 2015. 1. 30. 15:24
국방부가 2011년에 펴낸 '초임 여군 군생활 안내서'를 보고 계십니다.
상관의 성추행을 단호하게 뿌리치지 말고 불편한 마음을 넌지시 전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오해를 한 것 때문에 기분 나빠하실까 걱정이 되지만", "물론 저를 아끼시는 마음에 나쁜 의도가 전혀 없으셨겠지만" 등 이렇게 부드럽게 대처하라고 쓰여있습니다.
이거, 좀 납득이 안 되네요, 성폭력 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군 당국이 아예 '성군기 개선 행동수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여군이든 남자군인이든 이성의 관사에 혼자 출입하면 안 됩니다.
악수도 한 손으로만 해야 됩니다.
두 손으로 손을 잡는다거나, 다른 신체 부위를 접촉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지휘 관계에 있는 이성 간의 교제도 하면 안 됩니다.
기업으로 치면 사내연애 금지죠.
남자군인과 여군이 단둘이 차를 타는 것도, 한 사무실에 있는 것도 안 됩니다.
이성의 군인과 둘이 일을 하게 될 경우, 또 다른 1명이 무조건 끼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런데요, 사실 본질적인 문제는 높으신 분들의 이런 의식 아닐까요?
아가씨가 아니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여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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