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가정 파멸시킨 '크림빵 뺑소니' 화근은 음주운전

2015. 1. 30.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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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충북 음주운전 사고 1천건, 19명 사망..근절대책 절실

작년 충북 음주운전 사고 1천건, 19명 사망…근절대책 절실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크림빵 뺑소니' 사고로 강모(29)씨가 숨지면서 가난했지만 단란했던 강씨의 가정은 창졸간에 풍비박산이 났다.

만삭의 아내는 불과 3개월 뒤 아빠 없는 아이를 출산해야 한다. 먼저 보낸 자식을 가슴에 묻은 그의 부모의 속도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다.

사고를 냈으니 응당 죗값을 달게 받아야 하겠지만 피의자 허모(37)씨 가정도 한순간에 파탄지경을 맞았다.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그는 '국민적 공분'을 사는 영어의 몸이 됐다.

허씨의 아내와 자식들, 촌에서 농사를 짓던 그의 부모 역시 돌이킬래야 돌이킬 수 없는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을 잃었다.

평범했던 두 가정을 파멸의 나락으로 떨어뜨린 화근은 음주운전이었다.

지난 10일 새벽 일을 마치고 아내를 위해 크림빵을 사들고 귀가를 재촉하던 강씨를 친 허모(37)씨는 당시 만취 상태였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혼자 소주 4병 이상을 마셨다"고 진술했다.

이 정도의 주량이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운전면허 취소(0.1%) 수치를 크게 웃돌았던 것이 분명하다.

일반인들은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할 수준이라는 게 교통조사계 직원들의 얘기다.

뒤늦게 검거된 음주운전 사범에게 적용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놓고 보면 70㎏ 성인 기준 소주 1병당 0.078%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적용된다.

이 공식을 대입하면 허씨는 사고 당시 0.312%의 혈중 알코올농도 상태에서 운전을 한 셈이 된다.

허씨가 "사고 직후에는 조형물이나 자루를 친 줄 알았다"거나 "사고를 낸 날 하루를 꼬박 자고 다음날 차가 부서진 것을 알았다"고 진술한 것이 단순한 변명이 아니라 일견 이해가 된다는 시각도 있다.

그만큼 사고 당시 그는 사리분별을 할 수 없을 만큼 만취 상태였을 것이라는 얘기다.

이번 사건은 국민적 공분을 사면서 사회적 이슈가 됐을뿐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내는 사고는 여전히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충북에서는 작년 한 해 동안 음주운전 사고가 1천1건이나 발생했다.

2013년 1천174건에 비해 14.7%(173건) 감소한 것이지만 하루 3건 꼴이다.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사망자 역시 19명에 달했다.

뺑소니 사고도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지난해 279건의 뺑소니 사고가 있었고, 이로 인해 9명이 목숨을 잃고 282명이 크게 다쳤다.

물론 뺑소니 사망 사고의 경우 범법자가 100%(9명) 검거됐지만, 부상 사고의 경우 86.8%(245%)를 검거하는데 그쳤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사례가 결코 적지 않았다는 점에서 실제 음주 교통사고는 통계치를 훌쩍 웃돌 것으로 보인다.

허씨가 신고하기 하루 전인 지난 28일 오후 8시 39분 영동읍 양정사거리에서 송모(59)씨가 경찰의 음주 단속을 피해 자신의 1t 화물차를 몰고 시속 100㎞ 속도로 국도 15㎞를 역주행하다가 검거됐다.

마주 오는 차량이 없고 한적한 도로여서 다행이었지만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순간이었던 것이다.

한 경찰관은 "살인사건이나 교통사고 모두 고귀한 생명을 앗아가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술을 마시고 차를 모는 것은 흉기를 들고 거리를 활보하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경찰이 이번 '크림빵 뺑소니'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 단속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k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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