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논문표절 허위 해명' 의혹 권은희 '혐의 없음'
허위 해명과는 별개로 논문은 '일부 표절' 확인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7·30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제기된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허위로 해명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한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다만 검찰은 허위 해명과는 별개로 그동안 '연구윤리위반'으로만 알려졌던 권 의원의 논문에 대해 일부 표절을 확인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유철 부장검사)는 논문 표절 의혹 해명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당한 권 의원 등을 29일 무혐의 처분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권 의원 측은 지난해 7·30 재·보궐선거 직전 불거진 자신의 2013년 연세대 법대 석사 논문에 대한 표절 의혹에 대해 "인용 실수가 있었지만 표절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자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와 관계된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표절이 아니라고 허위로 해명했다"며 권 의원과 같은 당 김정현 수석부대변인, 당시 원내대변인이었던 박범계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을 조사한 검찰은 당시 권 의원 측의 발언이 연세대의 공식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있었던 점, 인용 실수 등의 일부 잘못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후 논문 일부가 표절에 해당한다고 판명됐다고 해서 권 의원 등이 범행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했다.
허위사실공표는 사실 적시만 처벌하는데, 표절이 아니라는 것은 주관적 의견인지 사실 적시인지 구별하기 곤란한 점도 고려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권 의원을 27일, 김 수석부대변인을 19일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이런 수사 결과와는 별개로 그동안 연구윤리위반으로만 알려졌던 권 의원의 논문에 대해 일부 표절을 확인했다.
검찰은 연세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측의 조사결과인 연구윤리위반 개념이 너무 넓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위반인지를 서면 질의했고, 연세대 측은 지난 21일 "표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회신했다.
검찰은 연세대 측에 대한 서면 질의와 함께 연구윤리전문가 2명의 자문과 원저자 3명을 조사한 끝에 권 의원이 논문 일부를 표절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여기서 표절이란 교육과학부 훈령 등에 규정된 '타인의 아이디어나 연구내용 결과를 적절한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를 의미한다"면서 "일부 표절 결론은 과거 연세대 측의 조사결과가 뒤바뀐 것은 아니고 당시 결과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수사에서 표절 여부를 확인한 것은 고발인 측이 해당 논문이 표절이라면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해 이에 대한 판단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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