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빚 '체질 개선' 시동] 年 2%대 고정금리로 갈아타면 이자 절반 줄고 소득공제 혜택도

장창민 2015. 1. 30. 03:3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융위 업무계획 고정금리·분할상환 전환대출상품 3월 출시 2억원 대출땐 이자 8000만원 절약 대학생·청년층에 年 4%대 생활자금 대출

[ 장창민 기자 ]

정부가 은행권 단기·변동금리·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을 연 2% 후반대 금리의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식으로 갈아탈 수 있는 상품을 3월에 내놓기로 한 것은 위험수위에 이른 가계 부채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에 돈을 빌린 사람 입장에선 고정금리·분할상환식 대출로 전환할 경우 전체 이자 부담이 절반가량 줄어드는 혜택을 볼 전망이다.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받고 이자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중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내고 있는 빚은 총 23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중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은 42조원이다. 금융위원회는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 위주로 신청을 받아 20조원 정도의 기존 변동금리·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분할상환식으로 갈아타게 해줄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규 대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기존 단기·변동금리 대출자 중 돈을 빌린 지 1년이 지난 사람이 대상"이라고 말했다.

상품은 기존 대출액 전액을 분할상환하는 방식과 대출액 중 70%만 나눠 갚고 나머지 30%를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방식으로 나뉜다. 만기는 20년이다. 금융위는 전액 분할상환 상품은 연 2.8%, 부분 분할상환 상품은 연 2.9%의 고정금리를 적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대출을 갈아탄 사람은 이자 절감과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이자소득 공제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연소득 5000만원의 직장인이 지난해 4억원 상당의 주택을 사면서 은행에서 5년 만기, 연 3.5% 변동금리, 일시상환 조건으로 2억원을 대출받은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이 경우 만기 연장을 통해 20년간 원금 상환 없이 매월 58만원의 이자를 부담하고 20년 뒤 원금 2억원을 한꺼번에 갚아야 한다. 최근 변동금리 대출 잔액의 평균 금리인 연 3.5%가 유지된다고 가정할 경우 총 1억4000만원의 이자를 내고 만기에 2억원을 내야 한다.

이 사람이 20년 만기, 연 2.8% 고정금리 대출 상품으로 갈아타면 매월 109만원의 원금과 이자를 함께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20년간 내는 총 이자는 6000만원으로 절반 이상 줄어든다. 20년 동안 약 1000만원의 이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된다.

◆'대학생·청년 햇살론' 등 도입

연 4~5% 수준의 금리로 만 29세 미만 청년층에 생활자금을 빌려주는 '대학생·청년 햇살론'도 이르면 3월 도입된다. 미소금융재단과 신용회복위원회의 기존 생활자금 대출을 더 강화한 상품이다. 금리를 연 6.5%에서 4~5% 수준으로 내리고 한도는 3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대출 거치 기간은 1년에서 '4+2년(군 복무)'으로, 상환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늘린다. 연 5.5%의 이자만 내고 최대 1000만원까지 빌려 7년 동안 상환할 수 있는 고금리 전환대출 상품도 나온다.

80세부터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고연령거치연금'도 올해 안에 출시하기로 했다. 55세 전에 상품에 가입해 상대적으로 싼 월 납입액을 내고 25년의 거치 기간을 거쳐 80세 이후부터 연금을 받는 식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중·장기적으로 업권별로 구분된 금융감독원의 검사 체계를 금융그룹별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주회사 또는 대기업 집단 소속 금융 계열사별로 내부통제 및 준법감시 시스템 구축 의무를 부여하고 그룹 전체에 대한 건전성 감독 규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이 밖에 '3초 대출' '단박 대출' 등 소비자의 충동적 대출을 조장할 수 있는 대부업체 광고는 올 하반기부터 금지된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

[ 한경+ 구독신청] [ 기사구매] [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