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모녀' 5만 원, 전 이사장 0원..모순 지속될 듯

김세정 입력 2015. 1. 29. 21:11 수정 2015. 1. 29.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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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금의 건강보험료 체계에서는 지난해 생활고로 자살한 송파 세모녀가 5만원을 내야 하지만, 수천만원의 연금소득이 있는 전 건보공단 이사장은 한푼도 내지 않습니다.

엄청난 모순이지만, 개편안이 미뤄진 만큼, 모순은 계속될 수 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김세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낡은 주택에 홀로 사는 할머니는 기초연금 20만 원으로 살지만 건강보험료로 6만 원 넘게 냅니다.

집을 소유한 때문입니다.

<인터뷰> 주소저(87살/서울 은평구) : "모르겠어, 어째서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이렇게 혼자 살고 있는데, 왜 그런대요? 6만 원이면 큰 돈이죠. 절반으로 줄여 줄 수 없는가..."

송파 세 모녀는 벌이가 거의 없었지만 두 딸이 젊고, 전세금이 재산으로 산정돼 매달 5만 원을 내야 했습니다.

개선안을 적용하면 보험료는 만 6천 원으로 줄어듭니다.

지난해 퇴임한 건보공단 이사장은 연금소득과 재산이 있지만 부인 직장 건강보험에 올라 건보료를 내지 않아도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김종대(전 건보공단 이사장) : "피부양자로 등록돼 보험료를 한푼도 안내는 반면, 송파 세 모녀는 집도 소득도 없는데보험료를 내고 있었습니다."

소득 중심의 건보 개선을 기대해왔던 지역 가입자들은 실망감을 표출했습니다.

<녹취> 최규갑(79살/서울 은평구) : "소득이 있는 사람은 늘어난대로 더 내는 것은 당연하고 우리같은 사람이야 똑같은 수입인데 자꾸 보험료만 오르니까 답답해요."

노인인구 증가로 내년부터 건보재정이 적자에 빠지고 2050년 적자폭은 100조로 추산됩니다.

<인터뷰> 김진현(서울대 간호대 교수/건보료 기획단 위원) : "이게 중요한 민생 아닌가. 여러 눈치때문에 논의조차 하지 못하게 덮어버리는 건 굉장히 잘못된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을 계속 방치하면 건강보험제도 자체가 흔들리고 큰 위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KBS 뉴스 김세정입니다.

김세정기자 (mabel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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