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주 소속사 "이중계약 배임 피소는 무혐의 판정, 중간에서 계속 이름 거론돼 불편"

윤혜영 기자 2015. 1. 29.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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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

[티브이데일리 윤혜영 기자] 이중계약 논란에 휘말린 배우 전원주(76)가 배임혐의에 대해 이미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프랜차이즈 순대국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권모 씨는 26일, 서울 강동경찰서에 전원주가 계약을 체결한 자신 외에 또 다른 순대국 가맹사업체와 광고모델 계약을 맺어 피해를 입혔다면서 전원주를 사기혐의로 고소했다. 권씨가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전원주는 권씨와 연장 광고모델계약을 체결한 뒤 5개월 만에 다른 순대국 가맹사업 업체와 광고모델계약을 체결했다.

권씨는 "전원주는 계약기간 중 동종업종에서 두 배가 넘는 출연료를 제의받고, 계약만료기일이 6개월이나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중계약을 했지만 '전속계약이라는 문구를 안 썼으므로 죄가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29일 전원주의 소속사 관계자는 티브이데일리에 "전원주 씨는 이미 검찰과 법원에서 이중계약 논란으로 배임 혐의 관련 피소에 대해서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순대국 업체가 원래 한 회사였는데 동업자가 따로 분리돼 나오면서 문제가 생긴 것 같다. 전원주 씨가 중간에 낀 입장에서 이미 판결이 났음에도 계속해서 이름이 거론돼 불편해한다"라고 전했다. 사기 혐의 고소에 대해서는 "아직 통보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전원주는 지난해 6월, 프랜차이즈 순대국집 전속 모델로 활동하던 중 다른 업체와 이중 계약을 맺어 최초 계약업주로부터 배임 혐의로 한 차례 고소를 당한 바 있다. 당시 전원주는 경찰에 출석해 이중 계약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했으며 해당 사건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리됐다.

전원주는 이에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정을 받았지만 사기 혐의로 다시 피소됐다.

[티브이데일리 윤혜영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신정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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