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뱉어내는 세금, 3개월 분납" 추진

박경담 기자 입력 2015. 1. 29. 17:51 수정 2015. 1. 29.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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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소득세법 개정안 발의.."올해 추가 납부세액 10만원 초과시 3월~5월 분납"

[머니투데이 박경담 기자] [[the300]소득세법 개정안 발의…"올해 추가 납부세액 10만원 초과시 3월~5월 분납"]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할 경우 이를 3개월 간 나눠낼 수 있게 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나성린 의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21일 정부와 새누리당이 당정협의를 갖고 추가 납부세액 분납 허용 방안을 합의한 데 따른 후속입법 조치다.

개정안은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2월부터 4월까지 세금을 나누어 낼 수 있도록 했다. 2월에 몰아서 낼 지, 3개월에 걸쳐 나눠 낼 지는 납세자가 선택토록 한다는 게 나 의원 측 설명이다.

나 의원은 "연말정산으로 인해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의 일시납부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분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또 특례조항을 둬 올해에 한해 2~4월 분납이 아닌 3~5월 분납이 가능토록 했다.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돼야 법 적용이 가능해 납세자가 당장 2월부터 분납하기는 물리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키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연말정산 논란으로 성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6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연말정산 세금 분납 관련해) 법 개정이 2월 중에 이뤄진다면 환급받는 분들은 예정대로 환급받고 추가 납부하시는 분은 3월부터 분납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야당은 추가 납부세액 분납의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시기를 2~4월, 3~5월로 한정지을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윤호중 의원은 "납세자마다 2월에 정산하거나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통해 정산하는 등 연말정산 시기가 달라 자신이 부담할 수 있는 때에 분납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경담 기자 damda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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