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비리'조현룡 의원 징역 5년..확정시 의원직 상실(2보)

2015. 1. 2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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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철도비리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조현룡(70) 의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29일 조 의원에게 징역 5년과 벌금 6천만원, 추징금 1억6천만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조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검찰은 앞서 조 의원에게 징역 9년을 구형한 바 있다.

조 의원은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에서 퇴임한 직후인 2011년 12월부터 2013년 7월 사이 철도부품업체 삼표이앤씨로부터 1억6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됐다.

e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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