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에도 계속되는 스마트폰 '새벽 줄서기'

2015. 1. 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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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새벽에 줄 서서 스마트폰을 사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대통령의 발언에 정부가 단말기유통법을 시행한 지 4달이 지났지만, 새벽 기습 '불법 보조금' 살포는 계속됐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28일 저녁부터 일부 통신사 대리점과 판매점들은 아이폰6를 15만원에서 20만원 대 초반에 판매했다. 단통법이 허용하는 최고 단말기 공시 지원금에 약 30만~40만원 선의 '리베이트'를 추가로 주는 내용이다. 방통위는 지난 주 과다 리베이트를 지급, 일부 판매점과 대리점들이 시장 과열을 조장했다는 이유로 SK텔레콤 본사와 대리점 등에 대한 현장 조사를 펼치기도 했지만, 이 같은 악순환은 계속된 셈이다.

특히 최근 강화된 정부의 현장 단속을 의식한 듯, 폐쇄 밴드를 통해 저녁 늦은 시간 일부 고객들에게 공지됐고, 이례적으로 자정 무렵까지 영업을 하며 접수를 마쳤다. 이들 대리점과 판매점은 기기변경이나 신규가입 고객은 접수하지 않았고, 특정 통신사로 번호이동하는 조건으로만 불법 보조금을 살포, 단통법에서 정한 '고객 차별 금지' 조항도 함께 위반했다. 일부 통신사에서 기습적으로 늘린 판매지원금이 또 다시 불법 보조금으로 전용됐다는 분석이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업무보고에서 이동통신시장 불법 보조금 단속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단말기 모니터링 샘플을 대거 확대하고 야간 연락망 구축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방통위는 단말기 지원금 모니터링 샘플을 지난해 1380개에서 올해 2700개로 확대하고 항목도 다변화하기로 했다.

또 미래창조과학부와 합동으로 불법보조금 합동 점검단을 구성하고 올 상반기 내 주말 및 야간 연락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여기에 주말 위법행위 발생 시 긴급중지명령권도 적극 발동하겠다고 덧붙였다. 단통법에 포함돼 있는 긴급중지명령권은 이동통신사가 불법 보조금 살포로 이동통신 시장을 과열 시킬 경우 정부가 해당 이통사의 번호이동, 기기변경 등 개통업무를 일시 중단시킬 수 있도록 한 내용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통신사 간 경쟁의 결과인 단말기 보조금을 제한하겠다고 나선 단통법 자체의 심각한 오류를 또 다시 보여준 셈"이라며 "규제의 시각을 이통사들의 경쟁 제한이 아닌, 소비자 측면에서 담합을 감시하고 가격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바꿔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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