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협 측 "클라라, 연예활동 자제 요구..자숙 필요"

이승미 2015. 1. 29.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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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스포츠 이승미]

클라라가 사면초가에 빠졌다.

클라라는 소속사 폴라리스 엔터테인먼트(이하 폴라리스)와 전속 계약 해지를 놓고 분쟁을 벌이고 있다. 그 와중에 한국연예매니저먼트협회 상벌조정윤리위원회(이하 연매협 상벌위)는 클라라 사태를 안건으로 채택하고 클라라의 연예계 활동 중단을 촉구했다. 엎친데 덮친격이다.

연매협 상벌위 측은 "(클라라의 분쟁은) 아직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은 사안이나 사회적으로 큰 물의가 되고 있다. 특히 성적수치심이라는 민감한 부분에 대해 공개적으로 논란이 돼 그 여파가 대중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안건 채택 이유를 설명했다.

연매협 측은 "클라라는 앞서 2012년 7월에도 전속계약분쟁을 겪었다. '전속효력정지의 사전통보 및 계약완료 이후 재계약'이라는 업계의 선 관례 원칙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이중 전속계약해 주의조치가 내려진 바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또 다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고 동시에 시장 질서를 무너뜨렸다. 사회적 합의 없는 클라라의 연예활동은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클라라는 폴라리스와의 분쟁 이전에도 소속사와 한 차례 전속계약분쟁에 휘말린 적이 있다.

마지막으로 연매협은 "대한민국 스타로서 대중에게 문제가 야기된 사건에 대해 정중하고 진지하게 책임지고 자숙하는 행동이 선행되어야 한다"면서 "그게 없는 상태에서 연예활동을 지속하는 것은 자제돼야 한다"고 클라라의 연예계 활동 중단을 요구했다.

클라라는 지난 9월 폴라리스 회장 이모 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이유로 지난 9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어 지난달 말엔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 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폴라리스 측은 "클라라가 전속 계약 해지를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지난해 10월 클라라를 공갈 및 협박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양 측이 팽팽이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한 매체는 '성적수치심' 여부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증거 자료로 여겨졌던 클라라와 이 회장이 주고 받은휴대폰 메시지 전문을 공개했다. 이 메시지 내용에 따르면 클라라는 이 회장에게 '회장님, 굿모닝'이라며 인사를 건네거나 '너무 멋진 분이다. 함께 있으면 즐겁다' '저와 함께 하시면 즐거울 거다' 등의 애정 어린 메시지를 보냈다. '이 회장의 메시지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받았다'는 클라라의 주장과는 다른 내용들이 포함돼 논란을 불렀다. 특히 클라라가 타이트한 운동복 사진이나 비키니·속옷 화보를 보낸 부분 때문에 여론이 악화되기도 했다.

클라라는 현재 홍콩에서 영화 촬영 중이다. 클라라 측은 "당분간 클라라는 홍콩 영화 촬영 등 해외일정을 소화할 것"이라며 "연매협 결정에 대해서는 전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이승미 기자 lsmshh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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