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환 도핑 적발 사실 왜 두 달 넘게 쉬쉬했나

입력 2015. 1. 29. 06:46 수정 2015. 1. 29.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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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환. 스포츠동아DB

이미지 손상…광고 계약 위반 우려?샘플 재검사 등 추가조사 시간 걸려

박태환(26) 측이 도핑 적발 사실을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통보받은 시점은 지난해 10월말 전국체전 중이었다. 문제가 된 병원을 고소한 것은 이로부터 80여일이 흐른 이달 20일이다. '수영영웅'의 도핑 스캔들은 검찰에 고소장이 접수되면서 알려지기 시작했다. 박태환 측은 왜 80일 동안 대외적 문제 제기를 자제했을까.

● 광고계약 위반 때문?

28일 광고업계 관계자는 "박태환의 광고계약 기간"에 대한 의문을 던졌다. "지난 연말로 계약기간이 종료된 광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만약 계약기간 중 도핑 문제가 불거지면 위약 사항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병원을 고소하면 도핑 적발 사실이 새어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고소를 미뤘다는 의혹이다. 박태환의 소속사 팀GMP는 이에 대해 함구했다.

일반적인 광고계약에는 '광고모델이 물의를 일으켜 기업 또는 제품의 이미지 손상을 일으킨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조항이 있다. 박태환은 지난해 도핑 적발을 인지한 시점에서 삼성생명, 삼성전자, 한국화이자제약 등과 광고계약 중이었다. 이 중 삼성생명과의 계약(2011년∼)은 지난 연말로 종료됐다. 그러나 삼성전자와의 계약기간(2014년 4월∼2015년 4월)은 남아있다. 한국화이자제약과의 계약 역시 2015년 1월까지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그런 의도였을 것이라곤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도 계약기간 동안 도움을 많이 받았고, 재계약도 고려했다. (도핑과 관련해) 박태환도 억울한 상황으로 알고 있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 12월 수영연맹·팀GMP 관계자 캐나다행 등물밑작업 때문?

박태환 측이 수면 아래에서 움직일 시간이 필요했다는 분석도 있다.

도핑검사 때는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2개의 샘플을 추출한다. 10월말 최초 통보 당시에는 A샘플에서만 양성반응이 나온 상황이었다. 그때부터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갔다. 박태환은 전국체전 직후인 지난해 11월초 문제가 된 병원에서 진료기록을 확보했다. 팀GMP는 A샘플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FINA에 B샘플도 조사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12월 1∼4일 대한수영연맹 관계자와 팀GMP 관계자가 함께 캐나다 몬트리올에 위치한 세계반도핑기구(WADA) 연구소로 날아가 B샘플 검사를 참관했다. 3일 만에 결과가 나왔지만, 양성반응 판정은 뒤집어지지 않았다.

일련의 과정을 거치며 도핑 적발 사실을 최종 인정하고, 대책 마련·변호사 선임 등을 하는데 오랜 시간이 소요됐다는 것이다.

전영희 기자 setupman@donga.com 트위터 @setupman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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