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인 특가세일"..인터넷 불법판매 판친다

윤희은 2015. 1. 29.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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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구입·탈세 우려로 불허 카페·소매사이트 버젓이 팔아 은밀한 거래 많아 단속 역부족

[ 윤희은 기자 ] 국세청의 단속에도 인터넷 카페와 와인소매점 사이트를 통한 와인 판매가 계속되고 있다. 와인 인터넷 판매는 미성년자 구입 및 탈세 가능성 때문에 국세청의 '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 의해 불법으로 규정돼 있다.

지난달 초 경기도의 한 유명 와인소매점은 사이트를 통해 '연말 와인특가 행사'를 공지하며 게시판과 전화를 통해 수백종의 와인 주문을 받았다. 소비자가 주문과 함께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면 택배로 보내는 방식이다. 판매된 와인 중에는 300만원대의 고가 와인도 있었다.

한 달간의 행사 기간에 이 소매점 사이트에 올라온 주문글만 500여건에 달했다. 이 소매점은 수년 전부터 연 3~4회 와인 특가 행사를 열었다. 이처럼 소비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고 와인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다. 적발되면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법 와인 판매는 인터넷 카페에서도 버젓이 이뤄진다. 한 달에 200여건의 와인 특가 행사 및 홍보글이 올라오는 네이버의 한 와인동호회 카페에서는 상당수의 게시자가 전화, 이메일,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주문을 받아 구매자의 집으로 와인을 배송하고 있다. 이 중엔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하는 와인행사 홍보글을 게시하면서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구매자 집으로 상품을 배송해주겠다는 와인 수입사 직원도 있었다.

국세청은 통신판매 승인을 받은 전통주 판매자 외에는 주류 통신판매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인터넷 와인 판매를 허가해 달라는 민원이 수년 전부터 제기돼 지난해 4월부터는 인터넷에 와인 판매 홍보글을 올리거나 사이트로 주문받는 것은 허용하고 있다"며 "다만 인터넷으로 사전 주문을 받았더라도 와인은 주문자가 직접 매장에서 수령해야 한다"고 말했다.

음지에서 이뤄지는 와인 인터넷 판매를 모두 적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지난해에도 상당수 인터넷 와인 판매 업체를 적발했지만 물밑에서 이뤄지는 와인 인터넷 판매를 모두 단속할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

윤희은 기자 so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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