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책길서 행인 문 사냥개 주인에게 벌금 300만원 선고

2015. 1. 28.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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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황정현 기자 = 행인을 물어 다치게 한 사냥개 주인이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김도형 부장판사)는 28일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주부 A(58)씨에 대해 원심보다 100만원 더 많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10일 정오께 충북의 한 마을회관 인근 골목에서 자신이 기르던 사냥개를 데리고 산책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냥개가 갑자기 마을 주민을 보고 달려들어 다리를 물었고, 이 주민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당시 A씨는 사냥개에게 입마개 등 보호장구를 착용시키지 않은 상태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별다른 안전조치 없이 사냥개를 데리고 산책하다가 피해자를 다치게 했다"라며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가볍다"라고 지적했다.

swee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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