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박태환, FINA 규정으로 본 징계 수위

김형열 기자 2015. 1. 28.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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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1년? 2년? 하늘과 땅 차이

마린보이 박태환의 금지 약물 양성 반응에 온 나라가 떠들썩합니다. 박태환 측의 주장이나 정황상 고의성은 없어 보이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징계를 피할 가능성도 없어 보입니다. 박태환은 다음 달 국제수영연맹 FINA의 청문회에 출석해 경위를 소명한 뒤 FINA에서 징계를 결정하는데, 이제 징계의 수위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세계 수영 연맹, FINA의 도핑 규정 (FINA DOPING CONTROL RULES 2013-2017) 10조 2항입니다. 언뜻 복잡해 보이지만 간단히 설명하면 금지 약물 양성 반응이 처음으로 나왔을 경우, 선수에게 2년간 자격 정지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봐도 억울하게 도핑에 걸렸을 경우 징계를 감경받을 가능성은 없는 걸까요? 받는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FINA 규정 10조 5항을 보면 선수의 중요한 실수나 과실이 없을 경우 최대 절반까지 징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박태환의 자격 정지 기간이 1년까지 줄어들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징계 감경을 받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박태환이 도핑 방지를 위해 충분히 주의를 기울였고 경기력 향상을 위해 어떤 편법도 쓰지 않았다는 것을 완벽하게 입증해야만 감경이 가능합니다.

실례로 박태환과 함께 베이징 올림픽에 참가했던 수영 국가대표 출신 김지현 선수의 경우, 지난해 의사한테 도핑 테스트를 받으니 조심해 달라고 신신당부하고도 금지 약물인 스테로이드 성분이 들어간 감기약을 처방받아 복용했다가 자격 정지 2년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때도 의사가 도핑 징계를 결정하는 청문회에서 "처방한 감기약에 금지 약물이 있는지 몰랐다"며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박태환과 매우 흡사한 케이스인데 FINA 규정(10조 2항에 대한 보충 설명)을 보면 "같은 국가에서 같은 종목의 선수가 비슷한 상황에서 같은 약물을 복용했을 경우에 징계 수위는 같아야 한다"는 내용이 있어 선례를 볼 때 박태환의 징계 감경은 더욱 까다로워 보입니다.

이래저래 상황은 좋지 않지만 박태환에게는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다음 달 FINA의 청문회에 참석하기 전까지 박태환은 검찰 수사를 통해 본인의 과실이 없었다는 것을 철저하게 밝히고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완벽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감경 기간 1년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징계 기간이 1년으로 줄어들 경우 박태환은 올가을이면 징계가 풀리게 돼(선수가 도핑 결과가 나오자마자 바로 이를 인정했을 때는 도핑 샘플을 채취했을 때부터 자격 정지 기간이 계산됩니다. 박태환이 지난해 9월 샘플 채취를 했다면 올해 9월 징계가 풀립니다.) 내년 8월 개막하는 리우 올림픽을 공식적으로도 1년 가까이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년의 자격 정지를 받게 되면 리우 올림픽 출전은 고사하고 사실상 은퇴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번 도핑 파문에는 박태환 개인이 아닌 한국 수영, 한국 체육의 자존심이 걸려 있기도 합니다.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박태환이 정말 억울하다면 수영연맹과 대한체육회 모두 전력을 다해 징계를 감면하는 데 온 힘을 쏟아야 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박태환이 더욱 성숙해진 모습으로 리우에서 화려하게 부활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김형열 기자 henry13@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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