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에서 등유 판매한 40대에 집행유예
입력 2015. 1. 28. 16:41 수정 2015. 1. 28. 16:42
(전주=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서재국 판사는 28일 주유소에서는 판매가 금지된 등유를 판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등)로 기소된 주유소 운영자 김모(4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3년 7월부터 11월까지 전북 전주의 한 주유소에서 모두 179차례에 걸쳐 화물차에 모두 8천여만원 상당의 등유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경유 대신 등유를 넣어주고 화물차량 유가보조금 1천800여만원을 부정으로 받은 혐의도 추가됐다.
현행법상 주유소에서는 등유를 차량이나 기계의 연료로 팔아서는 안 된다.
kan@yna.co.kr
- ☞ 방산비리 참고인 수사받던 전 해군 소장 투신
- ☞ "교복입은 야동배우, 성인 가능성 있어 아청법 처벌 안돼"
- ☞ 애견숍 맡긴 반려견 임신·자궁결막염…주인·애견숍 법적 다툼
- ☞ 연예매니지먼트협회 "클라라, 시장질서 무너뜨려…자숙해야"
- ☞ KT, 아이폰5S 지원금 60만원 인상에 SKT도 검토
▶ 뉴스를 보고, 여론이 궁금할 때 - 뉴스와 폴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합뉴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슈퍼주니어 려욱, 타히티 출신 아리와 5월 결혼 | 연합뉴스
- '전국노래자랑' 새 MC 남희석 "명성에 누가 되지 않도록 노력" | 연합뉴스
- 檢 "SPC, 수사 대비 도상훈련…황재복 '수사관 술 먹여라' 지시" | 연합뉴스
- 이재명 주변서 흉기 품은 20대는 주방 알바…귀가 조치 | 연합뉴스
- 아들 이정후 MLB 첫 안타에 아버지 이종범 기립박수 | 연합뉴스
- 시흥 물왕호수서 승용차 물에 빠져…70대 남녀 사망 | 연합뉴스
- 가시덤불 헤치고 길 잃은 고사리 채취객 찾은 119구조견 | 연합뉴스
- "딸키우면 행복할거라 생각" 신생아 매매해 학대한 부부 실형 | 연합뉴스
- [삶] "난 좀전에 먹었으니 이건 아들 먹어"…결국 굶어죽은 엄마 | 연합뉴스
- 피렌체 찾은 배우 이병헌, 伊관객 즉석 요청에 "꽁치∼꽁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