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에서 등유 판매한 40대에 집행유예

입력 2015. 1. 28. 16:41 수정 2015. 1. 28.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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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서재국 판사는 28일 주유소에서는 판매가 금지된 등유를 판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등)로 기소된 주유소 운영자 김모(4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3년 7월부터 11월까지 전북 전주의 한 주유소에서 모두 179차례에 걸쳐 화물차에 모두 8천여만원 상당의 등유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경유 대신 등유를 넣어주고 화물차량 유가보조금 1천800여만원을 부정으로 받은 혐의도 추가됐다.

현행법상 주유소에서는 등유를 차량이나 기계의 연료로 팔아서는 안 된다.

k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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