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지방 지원금, 내년 복지 지출 넘어선다
[서울신문]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꼬박꼬박 안겨 주는 '묻지마 지원금'이 내년부터는 기초연금이나 공적연금 등 복지에 들어가는 돈을 추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세 없는 복지'를 고수하기 위해 자금줄로 지방재정을 지목한 정부의 접근법에는 문제가 있지만 방만한 지방재정 자체는 개혁의 필요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27일 기획재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올해 국가 재정 중 기초연금과 공적연금, 국고보조사업 등 국가가 무조건 지출해야 하는 돈(의무 지출)은 총 174조원이다. 이 중 복지에 쓰는 돈이 77조 3000억원(44.4%)이다. 지방에 내려보내는 돈(지방교부세·교육재정부담금 등 지방이전 재원)은 74조 2000억원(42.6%)이다. 내년에는 복지 비용이 83조 6000억원으로 8.2% 증가하는 반면 지방 이전 재원은 85조 3000억원으로 15% 늘어난다. 지방 이전 재원이 복지 비용을 역전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박근혜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18년까지 계속된다. 해마다 복지 지출액이 지방 이전 재원보다 2조~3조원가량 못 미치는 것으로 전망됐다. 복지 지출을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지방 이전 재원은 내국세에 연동돼 '자동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총액의 19.24%, 교육재정교부금은 20.27%로 규정돼 있어 국가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지 않는 한 해마다 늘게 돼 있다.
그럼에도 지자체마다 중앙 정부에 재원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기재부는 자체 세원 발굴보다 지방 이전 재원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지자체에 더 큰 문제가 있다고 본다. 예컨대 지자체는 취득세와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 8개 세목에서 법정세율의 50%까지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지만 거의 활용하지 않고 있다. '지역 표심'에 반하는 과세보다 중앙 정부에 읍소해 '눈먼 돈'을 받는 것이 속 편하다는 얘기다. 기재부 관계자는 "탄력세율 인상으로 지자체의 세수가 늘어나면 이에 맞춰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등 지난 50여년간 유지해 온 교부세 기준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노인 인구와 연금 수급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면서 복지에 더 많은 돈을 써야 하는 것은 필연적"이라면서 "정부의 지출 구조조정뿐 아니라 방만하게 운영되는 지방재정도 개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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