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찰 들이닥치자..수배자, 아파트 14층서 추락사(종합)

2015. 1. 27.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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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 검찰과 경찰이 자신의 아파트에 숨어있던 벌금 수배자를 검거하는 과정에 수배자가 베란다를 통해 달아나려다가 추락해 숨졌다.

27일 오후 4시 15분께 경북 안동시 옥동 모 아파트 14층에서 수배 중이던 김모(38)씨가 베란다 밖으로 추락,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추락 당시 김씨의 집 앞에는 대구지검 안동지청 소속 수사관 3명이 영장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형 집행장을 가지고 경찰 2명, 열쇠수리공과 함께 전동 드릴로 대문을 뜯고 있던 중이었다.

김씨는 문을 열 것을 요구하는 검찰과 경찰의 요구를 무시하고 베란다를 통해 옆집으로 달아났다가 집 주인이 비명을 지르고 검찰 수사관들이 달려들어가자 다시 베란다를 통해 자신의 집으로 되돌아가다 추락했다.

김씨는 지난 2012년 유사휘발유 판매 혐의(석유사업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뒤 항소, 2심에서 벌금 3천만원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김씨는 항소심 진행 과정에 수형생활을 한 것이 감안돼 벌금 2천100만원을 내야했지만 이를 납부하지 않아 수배가 내려진 상태였다.

d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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