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유주택자도 1%대 초저리 대출..'부자 모기지' 논란

임상연|세종 2015. 1. 27.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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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우리은행 3~4월중 수익 공유형 대출 출시..대주보 통해 이자손실 보전

[머니투데이 임상연 기자, 세종=김지산 기자] [[2015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우리은행 3~4월중 수익 공유형 대출 출시‥대주보 통해 이자손실 보전]

 빠르면 오는 3월 중 고소득 유주택자도 1%대 초저금리로 시가 10억원이 넘는 중대형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는 '수익 공유형 은행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나온다. 기존 국민주택기금의 공유형 모기지도 대상지역과 심사기준이 완화되는 등 문턱이 크게 낮아진다.

 정부는 다양한 계층이 초저리의 공유형 모기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택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방침이지만, 사실상 공적자금으로 부자들의 고가주택 구입까지 지원하는 것이어서 '부자 모기지'란 비난이 일고 있다. <관련기사 19면>

 국토교통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업무계획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오는 3월이나 4월에 3000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7년간 1%대 초저금리가 적용되는 수익 공유형 주택담보대출을 시범 출시한다.

 수익 공유형 주택담보대출이란 기금의 공유형 모기지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주택매각 또는 중도상환시 매각차익(평가이익)을 은행과 나누는 대출상품이다. 다만 은행의 최대 수익률은 연 7% 이내로 제한된다. 예컨대 2억5000만원을 대출받아 5억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한 후 5억5000만원에 매각했다면 매각차익(5000만원)의 절반(매입가격 대비 대출비율 50%)은 은행이 가져간다.

 만기 20년과 30년, 두 가지로 선보일 이 대출은 최초 7년간 1%대 금리가 적용되며 이후에는 변동금리(코픽스(Cofix)+가산금리)로 조정된다. 대출대상은 무주택자뿐 아니라 기존 집을 팔고 새집을 구입하려는 1주택자도 가능하다.

 소득제한은 없으며 LTV(주택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기준에 따라 주택가격의 최대 7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대상주택은 수도권과 세종시, 지방광역시, 인구 50만 이상 도시에 있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전용면적 102㎡ 아파트다.

 국토부는 집값 하락 등으로 은행이 매각차익을 올리지 못할 경우 대한주택보증의 이자지급보증으로 금리손실만큼 보전해주기로 했다. 대출 이용자가 부담해야 할 이자를 사실상 정부가 지원하는 셈이다.

 다음 달부터는 기금의 공유형 모기지 대상주택도 수도권 및 지방역시에서 세종시 및 인구 50만 도시 내 아파트(담보평가 6억원, 전용 85㎡ 이하)로 확대된다. 사회초년생 등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던 △무주택 세대주 구성기간 △부채비율 등 일부 대출심사항목은 폐지되며, 부분 중도상환도 허용된다. 취급기관도 우리은행 외에 국민·신한은행이 추가된다.

 한편 국토부는 △비도시지역 공장건축 규제 완화 △도시첨단산업단지 3~4개소 추가지정 △임대주택 공급확대 △부동산 등 경제 활성화 및 주거지원 방안들도 단계별로 추진키로 했다.

임상연 기자 sylim@mt.co.kr, 세종=김지산 기자 s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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