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 하청업체 위험작업 공동책임..노사 '반발'(종합)

입력 2015. 1. 27. 16:09 수정 2015. 1. 27.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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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자 정규직 고용·겸직 제한..안전보건공시제 도입

안전보건관리자 정규직 고용·겸직 제한…안전보건공시제 도입

(세종=연합뉴스) 국기헌 기자 = 앞으로 사내하청 업체의 위험작업에 대해 원청에도 공동의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산업현장의 안전보건 혁신을 위한 종합계획'을 27일 발표했다.

고용부는 우선 기업, 근로자, 정부 등 주체별 안전보건 책임을 명확히 했다.

특히 원청의 사업과 본질적으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사내하청 업체의 위험작업에 대해 원청이 공동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지도록 했다. 하청업체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예방하려는 조치다.

밀폐공간 작업과 같은 위험 작업의 경우에는 사전에 작업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원청과 하청업체, 하청과 도급업체 간의 위험관리 및 의사소통이 강화되도록 했다.

건설공사에서 불가항력이나 발주자의 책임 등으로 공사가 중단되면 발주자가 반드시 공기를 연장하도록 했다.

고용부는 300인 이상 사업장이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외부에 위탁하도록 하고 안전보건관리자가 산업재해 예방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겸직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노사정 공동 실태조사와 외국사례 연구를 거쳐 겸직 제한 업종이나 범위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또 안전·보건관리자는 반드시 정규직으로 고용하도록 했다. 중규모(50∼299인) 사업장이 비정규직 안전·보건관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정부가 임금인상분의 50%(월 최대 60만원)를 1년간 지원한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반장 등이 안전보건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안전보건관리지원자 제도를 신설했다.

아울러 기업이 안전보건 투자금액,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체제, 산재예방 활동내역, 안전장비 현황 등을 공개하는 '안전보건공시제'를 안전보건리더회의에 참여하는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작업 유형·공정별 근로자 대표나 노동조합이 위험성 평가에 참여토록 하고 현장책임자가 안전수칙 미준수 근로자가 작업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사고사망자의 약 25%를 차지하는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방망, 사다리형 작업발판 등 설치비용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흩어진 안전보건정보를 통합·공유하기 위해 '산재예방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이번 종합계획이 마무리되는 2019년에 사고사망만인율(근로자 1만 명당 사고사망자수)이 선진국 수준인 0.3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대해 경영계와 노동계는 일제히 반발했다.

한국경총은 "이번 계획이 기존 정부정책기조인 사업주 규제 및 처벌강화에 치우쳐 우려된다"며 "사내하청에 대한 원청의 공동 안전보건조치 의무 부여와 유해작업 도급제한 규정 등은 원청의 의무와 책임만을 지나치게 강조한 조치"라고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기존 대책의 반복이거나 자본과 경제부처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후퇴된 계획"이라고 비판하고 산재사망 기업에 대한 처벌 강화, 도급 금지 등 원청 책임 전면 강화 등을 요구했다.

penpia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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