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추징법 위헌인지 가려달라..재산권 침해 우려"

김다솔 2015. 1. 27.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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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리 공무원의 가족과 지인이 넘겨받은 재산도 추징할 수 있게 한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이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일부 조항에 재산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보도에 박수윤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3년 국회를 통과한 전두환 추징법이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0부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9조 2조항'이 위헌인지 심판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제청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조카로부터 땅을 사들인 50대 남성이 검찰의 압류처분에 불복해 낸 위헌심판 신청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해당 조항은, 범인이 아닌 제3자라도 불법재산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취득했다면 추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검사가 관계인 진술을 들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없어서, 검사 조사 결과만으로 제3자가 불법재산임을 알면서 샀다고 단정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불이익을 주는 건 재산권 침해라고 밝혔습니다.

또 공소를 제기하기도 전에 먼저 추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덧붙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사건을 즉시 전원재판부에 넘기고 앞으로 180일 안에 위헌 여부를 가리게 됩니다.

연합뉴스TV 박수윤입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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