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시경카메라로 아파트 침입 억대 금품 훔친 일당 구속
문승현 입력 2015. 1. 27. 10:39 수정 2015. 1. 27. 10:39
【대전=뉴시스】문승현 기자 = 대전둔산경찰서는 27일 특수제작한 내시경카메라장비로 아파트에 침입해 억대 금품을 턴 오모(46)씨와 안모(45)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 등 2명은 지난 16일 오후 3시5분께 대전 서구 한 아파트 7층 세대에 침입해 다이아반지세트와 현금 등 1억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털어 달아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특수제작된 내시경카메라나 삼단봉을 아파트 현관문 우유투입구 등에 집어넣어 문을 딴 것으로 드러났다.
오씨 등은 이런 수법으로 지난해 11월19일부터 최근까지 대전과 순천, 전주, 청주 등 전국에서 23차례에 걸쳐 2억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에게서 2000만원 상당의 고급시계와 순금 등을 회수했다.
오씨 등은 "훔친 금품을 팔아 유흥비로 썼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비슷한 유형의 절도범죄 40여 건을 추가로 확인하고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youni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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