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소득세는 올리면서 법인세 부담 낮아지는 건 왜 놔두나"

2015. 1. 27.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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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증세논란 번진 연말정산 파동

법인세 실효세율 꾸준히 낮아지고

대기업일수록 더 낮아져

'많이 벌면 많이 낸다' 원칙 무색

"경제에 찬물·국제적 인하 추세"

정부·재계는 여전히 인상 부정적

'연말정산 파동' 이후 법인세 인상 주장이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급여 생활자보다는 기업 쪽 세부담을 늘려 세수 부족을 메우고 복지재정을 충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경제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는다며 이에 부정적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재계 쪽은 "이미 많이 내고 있다"며 난색이다.

■ 기업 더 내라 vs 기업도 어렵다

기업 세부담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근거 중 하나는 기업의 실질 세부담이 대체로 떨어졌다는 대목이다. <한겨레>가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 5년치(2009~2013년·신고연도 기준)를 분석한 결과. 법인세 실효세율(총부담세액/소득금액)은 2009년 17.38%에서 2013년 14.68%로 5년 새 2.70%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표준소득을 기준으로 한 실효세율도 같은 기간 동안 무려 3.67%포인트나 떨어졌다. 실효세율 하락은 세금을 낼 여력에 견줘 세부담이 줄어들고 있다는 뜻이다.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에서 기업이 부담하는 몫까지 포함한 기업의 실질 세부담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3분의 2 수준에 그친다. 여기에 지난 10년여간 기업 소득이 가계 소득보다 더 가파르게 늘어난 사실도 법인세 증세론에 힘을 싣는다.

정부나 재계의 반박도 바로 담세 '능력'에서 출발한다. 재계 쪽은 국내 기업의 성장성(매출)과 수익성(영업이익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능력이 없어 추가 세부담은 어렵다는 뜻이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1600여개 상장기업 매출액 증가율과 영업이익률 증가율은 2010~2014년 5년 동안 각각 18.8%포인트(18.1%→-0.7%), 2.8%포인트(7.5%→4.7%) 곤두박질쳤다. 재계의 반박이 엄살일 수는 있어도 거짓은 아니라는 뜻이다. 홍성일 전경련 팀장은 "법인세 인상은 기업을 더 어렵게 할 수 있다. 투자여건 조성 → 법인소득 증대, 고용 확대 → 세수 증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세수 확대의 지름길"이라며 "급할수록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 재벌 더 내라 vs 다른 나라도 낮춘다

법인세 인상론은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와 같이 매년 수조원의 이익을 내는 기업을 겨냥하기도 한다. 기업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담세 능력이 큰 기업이 더 내야 한다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법인세 인상방법론으로 최고세율 인상(22%→25%)과 최고세율 적용 과표기준 신설(200억원→500억원)을 제시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한겨레>가 한 해 소득 금액 5000억원 초과 기업을 따로 떼어내 따져본 실효세율(총부담세액/과표소득)은 2009년 20.72%에서 2013년 16.37%로 4.35%포인트나 떨어졌다. 전체 법인의 실효세율 하락폭(3.67%포인트)보다 더 큰 셈이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등 복지 관련 시민단체는 26일 성명을 내어 "대기업에 특혜적으로 제공되는 감면제도를 대폭 축소하고 최고세율도 올려야 한다"며 야당의 법인세 인상론을 거들고 나섰다.

이에 대해 단골로 나오는 반박론 중 하나는 국제 조세 환경이다. 수출 중심의 산업구조를 갖고 있는 특성상 법인세 인상이 기업에 끼칠 타격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를 보면, 오이시디 34개 회원국의 평균 최고세율(중앙정부 기준)은 2000년 30.6%, 2005년 26.2%로 떨어진 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전후로 국가별 법인세율의 경쟁적 인하가 진행되면서 2010년에 23.8%까지 떨어져 있다. 2013년 현재 오이시디 회원국 평균 법인세 최고세율은 23.5%다. 이달 초 일본이 법인세율을 2년에 걸쳐 3.29%포인트 인하한다고 발표한 데서 볼 수 있듯, 법인세 인하 경쟁은 현재 진행 중이다. 스웨덴 등 복지 수준이 높은 북유럽국가의 최고세율도 24~26% 수준이다.

■ 또 다른 사실…증세는 이미 시작

사실 법인세 증세는 현 정부 들어 이미 시작됐다. 세율은 그대로 두고 있으나, 각종 비과세·감면·공제를 줄이는 형태로 기업의 세부담을 늘리고 있다. 한 예로 대표적 대기업 특혜 공제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2013년에 기본공제가 1%포인트 내렸고, 지난해 세법개정 땐 기본공제가 사라졌다. 정부가 근로소득세의 세율은 그대로 둔 채 소득공제를 줄이는 형태로 증세를 한 것과 비슷한 흐름이다.

정부·여당을 압박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법인세 인상 요구안도 사실 그리 공격적이지 않다. 2013년 법인세 신고 자료를 토대로 <한겨레>가 살펴본 결과, 야당 요구안이 관철될 경우 그 대상 기업은 425개, 늘어나는 세액도 최대 5700억원(총부담세액의 1.6%)에 그친다. 새정치민주연합의 핵심 관계자는 "정부·여당의 강고한 입장을 고려한 요구안"이라고 털어놨다.

세종/김경락 김소연 기자 sp9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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