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택시 내 구토하면 최고 15만원 벌금"

양길모 입력 2015. 1. 27. 06:02 수정 2015. 1. 27.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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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미지불·도주 시, '기본요금 5배 부과'택시조합, 택시운송사업약관 변경

【서울=뉴시스】양길모 기자 = 오는 2월부터 승객이 택시 내에서 구토 등 차량오염 행위를 했을 시 최고 15만원의 세차실비와 영업 손실 비용을 물어내야 한다. 또한 승객이 무임승차를 하거나 요금지불을 거부할 시에는 해당운임에다 기본요금의 5배까지 배상해야 한다.

27일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택시조합)에 따르면 택시조합은 지난 9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택시운송사업약관'을 서울시에 변경신고, 지난 15일 신고수리 통보를 받았다.

수리된 약관은 서울시가 서울법인택시조합과 서울개인택시조합의 개정건의안 및 한국소비자원의 운송약관 검토의견을 종합한 것으로,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택시운전수들은 승객의 차내 구토 등 택시오염과 요금미지불 등으로 영업에 심각한 손해를 입어왔으며, 만취승객이 대부분임에 따라 정상적인 손해배상이 이뤄지는 경우가 드물었다.

특히 만취승객 탑승 시 목적지 도착 후에도 하차나 요금지불 거부 또는 차내 기물파손과 폭력이 발생해도 운전기사는 시간지연에 따른 2차적인 영업 손실과 시비에 따른 민원신고를 우려해 손실을 감수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실제로 서울법인택시조합이 최근 '택시운행 중 피해사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해 11월 기준 90일 동안 103개사에서 4773명의 운수종사자들이 피해를 입을 것으로 확인됐다.

총 피해사례 2만5631건 중 차내 구토 등 차량오염이 1만892건으로 전체 42.50%를 차지했다. 이어 요금 지불 거부 및 도주 7354건(28.69%), 목적지 하차거부로 파출소 인계 5607건(21.88%), 차내 기물 파손 1287건(5.02%), 위조지폐 및 변조카드 사용 491건(1.92%) 등이었다.

하지만 내달부터는 변경된 약관에 따라 승객책임이 구체화돼 승객과 택시운전수 간 다툼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변경된 약관에 따르면 차내 구토 등 오염행위에 대해 최대 15만원 이내에서 세차실비 및 영업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요금을 지불하지 않거나 도주 시에는 해당요금에다 기본요금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또한 승객이 목적지 도착 후 하차거부로 경찰서 인계 시에는 경찰서까지의 운임 및 영업 손실비용을 내야하며, 차량 및 차내 기물파손 시에는 원상복구 비용을 배상해야 한다.

택시조합 관계자는 "그동안 승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택시영업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해왔다"며 "하지만 택시운송약관에는 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이나 금액이 명시되지 않아 손실을 감수하거나 보상여부를 두고 승객과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고 상황을 전했다.

이어 "하지만 이번에 택시운송약관 제13조(여객의 책임)를 개정, 배상범위를 사례별로 명확히 해 이러한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오광원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도 "택시근로자의 야간운행은 특수한 근로환경으로 노동 강도가 높은 뿐만 아니라 폭력발생 및 요금지불거부 등의 문제가 지속돼 왔다"며 "이번 약관개정으로 근로자의 야간운행 여건이 개선되고 승객들은 택시이용문화를 개선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dios10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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