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호 측 "계약위반? 적법한 전속계약 해지 맞다" 반박(인터뷰)

뉴스엔 입력 2015. 1. 26. 21:45 수정 2015. 1. 26.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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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호 측이 '지금껏 코코엔터테인먼트가 했던 공식 발표는 무효'라 주장하고 나선 투자 주주들과 맞섰다.

김우종 공동대표의 횡령사건으로 타격을 입은 코코엔터테인먼트 파업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코코엔터테인먼트 창업 초기 투자 주주들은 1월26일 "코코엔터테인먼트의 폐업 합의 발표를 포함한 그동안 코코엔터테인먼트의 입장으로 발표된 기사들은 모두 허위"라고 주장하며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이에 김준호 법무법인 측은 26일 뉴스엔과 통화에서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김준호 법무법인 측은 먼저 "해당 공문은 주주 입장에서 쓴 것이다. 대주주는 아니고 일부 소수 주주가 쓴 것으로 보인다. 코코엔터테인먼트의 입장이라는 건 결국 대표이사와 등기된 이사들이 발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데 주주는 '투자자'라는 의미이지 회사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힐 수 있는 위치에 있진 않다. 이는 코코엔터테인먼트에 투자한 일부 주주의 생각을 보도문 형식으로 발표한 것이고 실제 주주들이 코코엔터테인먼트의 임원이나 적법한 대표자는 아니니까 이들의 의사를 공식입장이라 보기엔 어렵다. 투자자 일부의 의견이라 봐야 한다"고 운을 뗐다.

김준호 법무법인 측은 투자 주주들이 계약위반이라 지적한 것과 관련, "코코엔터테인먼트 소속 연기자들은 출연료와 계약금 등 돈을 받아야 될 시기 코코엔터테인먼트 측이 이를 지급하지 못해 그 이후로 전속계약 해지 통보를 해 적법하게 계약 해지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소속 연기자들이 계약해지 통보를 했는데 그 해지통보가 적법하냐의 문제이지 않나. 적법하면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가 된 것이고 만약 적법하지 않다면 유효한게 아닌데 일단 연기자들이 코코엔터테인먼트 측에 문서로 계약해지 통보를 했고 그 해지 사유가 적법하게 계약서상에 있는 해지 사유에 포함된다. 계약서상 의무를 위반하고 시정 요구를 받은 시기로부터 몇 주 이내 시정하지 않은 게 그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 근데 코코엔터테인먼트가 연기자들한테 출연료 계약금 금전 지급 의무가 있었는데 금전이 없어 출연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해 의무 위반이 발생했고, 그 의무 위반에 대해 돈을 지급해달라고 서면으로 요구를 한 것이다. 그 요구를 받은 시기로부터 며칠 이내 어쩔 수 없이 돈이 없어 소속 연기자들한테 지급을 못했다. 그러니까 해지사유가 존재했고 그 해지사유 존재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를 했기 때문에 연기자들과 코코엔터테인먼트 전속계약은 해지가 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마지막으로 김준호 법무법인 측은 "그쪽에서는 종료된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왜 종료된게 아닌지 그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근거 자체는 없어 보인다. 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주장을 펼친거지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해 얘기하는 걸로 보이진 않는다. 그간 코코엔터테인먼트 보도자료는 결국엔 코코엔터테인먼트 등기 이사들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이고 등기 이사들이 코코엔터 대표자로서 회사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힐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다"고 말했다.

한편 코코엔터테인먼트 투자 주주들은 앞서 "현재 대다수의 연기자가 김준호의 지시에 따라 회사로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무효를 통고했지만 이로서 연기자와 코코엔터테인먼트와의 계약이 종료된 것은 결코 아니다. 특히 아직 코코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에 근거해 연기자와 함께 광고주와 맺은 CF 등의 효력이 살아 있는 경우에는 배임의 행위에 해당할 수도 있다. 현재 김준호는 여의도에 이미 김대희가 대표를 맡는 별도의 회사(제이디브러더스)를 설립 중에 있고 이곳에 코코엔터테인먼트 소속의 연기자(김준현 이국주 권재관 등 다수)들이 모여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계약위반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투자 주주들은 "코코엔터테인먼트의 성공을 기원했던 주주로서 다른 주주들과 함께 뜻을 모아 코코엔터테인먼트 회생을 위해 추가 투자를 비롯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고자 했으나 김준호는 사건의 초기에 아주 잠시 회생을 고려하는 듯 했으나 이후로는 일관되게 파산을 요청했다"고 김준호를 비난했다. (사진=김준호)

[뉴스엔 박아름 기자]

박아름 jam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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