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혐의' 신학용 의원 10시간 검찰 조사

2015. 1. 26.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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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63)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임관혁 부장검사)는 26일 신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신 의원은 오전 10시께 출석해 10시간가량 조사받고 귀가했다.

그는 오후 8시20분께 검찰청사를 나서면서 "충분히 설명했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적절히 오해가 풀렸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검찰 조사를 받는 심경을 묻는 질문에 "착잡하다. 국민들 보기에도 정말 부끄러울 수밖에 없다. 최선을 다해서 혐의를 벗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신 의원을 상대로 보좌관 급여를 떼는 데 얼마나 관여했는지, 불법 정치자금을 모아주는 대가로 보좌관들의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의원은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보좌관들의 급여 일부를 떼는 수법으로 1억원 안팎의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의원은 지난해 8월 입법로비 수사 이후 5개월여 만에 다시 검찰에 소환됐다. 검찰은 지난해 11월부터 신 의원에게 출석을 통보했지만 일정이 맞지 않아 조사가 미뤄졌다.

검찰은 조사내용을 검토해 신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dad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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