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수갑 안 채웠다가 피의자 투신자살

2015. 1. 26.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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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지난달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가정폭력 사건의 피의자가 경찰 연행 도중 복도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당시 상황이 예측불가했다며 징계를 하지 않았지만, 피의자 관리가 소홀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근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

서울 성북구의 한 아파트.

지난달 이곳에서 한 통의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빠가 엄마를 폭행하고 있다며 살려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 인터뷰 : 아파트 관계자

- "자주 했다 그러는 거 같아요, 부부싸움을. 중학교 다니는 걔가(딸이) 신고를 했대. "

경찰은 곧바로 현장으로 출동해 해당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은 연행 도중 갑자기 경찰관의 팔을 뿌리치고 15층 복도에서 뛰어내렸고,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당시 출동한 경찰관은 가족들이 보고 있다는 이유로 수갑을 채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인터뷰(☎) : 경찰 관계자

- "난간이 좁잖아요. 양옆에서 낄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자녀가 있는 상황인데, 경찰 장구를 사용하게 되면 인권침해 문제가 생기죠."

지난해 경찰청 수갑 사용 지침에 따르면 범인 검거시 수갑을 사용해야 하지만, 경찰은 당시 수갑을 채울 정도의 급박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경찰이 흥분한 상태의 피의자를 소홀히 관리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이웅혁 / 건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 "피의자의 저항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생각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입각한 실제적인 훈련이 부족한 탓이 아닐까."

서울지방경찰청은 해당 경찰관에 대해 감찰 조사를 벌였지만, 예측불가능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고 징계 처분을 하지 않았습니다.

MBN뉴스 김근희입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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