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의사협회 집단휴업에 과징금 부과

최성욱 입력 2015. 1. 26. 12:02 수정 2015. 1. 26. 12:02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천연물신약 정책 반대 궐기대회 참석 강제"【세종=뉴시스】최성욱 기자 = 공정위가 대한한의사협회의 집단 휴업 행위에 대해 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사들의 집단휴업을 추진한 데 대해 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5월 대한의사협회의 신고로 이뤄졌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2013년 1월 서울역광장에서 정부의 천연물 신약 정책을 규탄하기 위한 궐기대회를 개최하면서 소속 한의사들에게 집단휴업을 강제했다.

천연물 성분을 이용해 개발된 천연물신약은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판매할 수 있다. 한의사협회는 천연물신약을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정부 정책에 반대해왔다.

한의사협회는 회원들의 궐기대회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당일 한의사들의 집단휴업을 결정하고, 서울지부는 한의원 당 3명 이상, 다른 지부는 한의원 당 1명 이상 궐기대회에 참석하도록 했다.

궐기대회에 불참하는 한의사에게는 투쟁격려금 3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은 홈페이지, 문자메시지, 이메일, 공문 등을 통해 한의사들에게 전달됐고, 궐기대회 당일 전체 회원 수의 70% 이상이 동원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협회가 집단휴업을 결의해 개별 한의사들이 스스로 판단하여야 할 진료여부 결정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치고 국민의 건강과 보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대한의사협회에 내려진 고강도 제재보다는 가벼운 수준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5월 의사들의 집단휴진을 주도한 대한의사협회에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법인과 협회장 등을 고발했다.

공정위는 "집행부가 궐기대회를 반대했다는 점, 한방의료서비스의 특성상 국민에 대한 피해 정도가 약한 점, 단체의 규모가 회원 수 기준으로 의사협회의 5분의 1 수준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ecret@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