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무소불위' 국회사무처, 한강 주차장 사용료 "못내"
-서울시, 지난해 1년치 13억6300여만원 부과-국회사무처, "납부 거부" 서울시 상대 행정소송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국회사무처가 서울시로부터 한강둔치주차장(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을 빌려 쓰면서도 사용료(하천점용료)를 내지 않고 버티다 독촉고지서까지 받는 등 망신살을 뻗치고 있다.
국회사무처는 아예 둔치주차장 이용료를 내지 않기 위해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소송까지 냈다. 서울시는 이참에 국회사무처가 사용 중인 둔치주차장 관리권을 다시 가져오겠다고 벼르고 있다.
26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국가하천인 한강둔치는 서울시가 국가(국토교통부)로부터 관리권을 위임받아 시 한강사업본부에서 관리ㆍ운영하고 있다. 한강둔치에는 현재 45개, 7093면의 주차장이 운영되고 있다.
이중 유일하게 국회 옆 둔치주차장(746면)만 국회사무처(국회사무총장)가 관리하고 있다. 이것만으로도 국회사무처는 하천법을 위반한 셈이다. 다만 국회사무처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부터 국회 옆 둔치주차장 점용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돈'이다. 국회 옆 둔치주차장 사용료를 둘러싼 논의는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95년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는 "국회사무처가 둔치주차장에 이용하는 차량에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한강사업본부는 국회사무처에 '하천점용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국회사무처에서 의뢰를 받은 법제체 역시 둔치주차장 사용료 징수에 따른 점용료 부과는 "하천관리청(한강사업본부)의 재량"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와 서울시, 국회사무처는 1996년 국회 옆 둔치주차장의 사용료 징수를 허용키로 하면서 수입금 전체를 하천관리 비용에 사용하도록 합의했다. 국회사무처가 거둬들이는 둔치주차장 주차비 중 운영비 등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하천점용료 명목으로 한강사업본부에 내야 한다는 얘기다.
그러나 한강사업본부가 하천점용료를 현실화하면서 국회사무처와의 제2라운드가 시작됐다. 현재 국회사무처는 둔치주차장 746면을 운영하면서 연간 1억3800만원만 내고 있다. 반면 여의도순복음교회 앞 둔치주차장의 경우 800면에 연간 12억4161만원을 내고 있다. 주차장 면수에서는 큰 차이가 없지만 하천점용료는 10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셈이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앞 둔치주차장의 경우 예배가 있는 일요일과 수요일, 금요일에만 만차가 될 뿐 평소에는 한산하다. 반면 국회 옆 둔치주차장은 국회의원을 만나기 위해 온 차량들로 매일 같이 주차할 곳이 없을 정도로 붐빈다.
몇 년 전부터는 모든 외부차량을 둔치주차장으로 안내하고 있지만 하천점용료에는 큰 변화가 없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국회사무처가 둔치주차장 운영을 방만하게 하고 있다는 추정이 가능한 대목이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지난해 5월 1년 치 하천점용료 13억6300여만원을 부과한 뒤 국회사무처가 납부하지 않자 한달 후인 6월에 독촉고지서를 보냈다. 국회사무처는 두차례 하천점용료 납부를 거부한 채 지난해 7월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는 이번 기회에서 국회사무처가 운영하는 둔치주차장을 하천법에 맞게 한강사업본부로 관리권을 이관하겠다는 입장이다. 다음달 26일 양측은 법원에서 변론의 기회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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