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택시로 346km.."요금달라"에 흉기 협박

2015. 1. 26.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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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 거제경찰서는 한밤중에 택시를 잡아타고 346㎞나 달린 후 요금을 내지 않으려고 기사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협박·사기)로 오모(23)씨를 검거해 조사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오 씨는 지난 25일 오전 7시 50분께 거제시 동부면 학동교회 앞 도로에서 택시비 40만원을 달라는 기사 김모(54)씨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오 씨는 이날 오전 3시께 경북 포항시 남구 장기면에서 김 씨가 몰던 택시를 잡아탄 후 경남 창녕~경북 청도~~경남 창원~고성을 경유해 거제까지 왔다.

택시 미터기에 찍힌 운행거리는 346㎞, 요금은 40만원에 달했다.

기사 김 씨가 40만원을 요구하자 오 씨는 택시에서 내려 달아났고 뒤쫓아 온 김 씨에게 붙잡히자 흉기로 위협했다.

경찰은 "오징어 가공공장에서 일을 하던 오 씨 수중에는 1만원밖에 없었다"며 "경남에 친구를 보러왔다는 둥 택시를 탄 이유에 대해 횡설수설하고 있다"고 말했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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