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김영란법 '언론 제외'는 박근혜 대통령 의중

2015. 1. 26. 04:03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권관계자 "언론 비판에 너죽고 나죽자식 대상 확대"

[CBS노컷뉴스 이재기 기자]

지난해 4월 발생한 세월호 참사 직후 이른바 '관피아' 척결을 위한 방편으로 정치권이 본격 입법을 추진중인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에서 언론을 제외하는 방안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적에 따라 새누리당이 추진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1월 중순경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에 언론이 포함된 데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비공식 경로를 통해 새누리당 지도부에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朴 "언론의 자유는 어떻게 되나?"

박근혜 대통령은 김영란법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하기 전후로 언론이 대상에 포함된 부분에 대해 "언론의 자유는 어떻게 되느냐, 김영란법으로 바로잡고자 하는 것보다는 언론의 자유가 더 상위에 있다"며 언론적용부분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김영란법이 애초 공직자 비리를 뿌리뽑겠다는 입법취지와 달리 언론과 사립학교, 법 적용대상자의 가족들까지로 적용대상이 전방위 확대되면서 과잉입법과 위헌논란이 거세게 일게된 것이 대통령 발언의 배경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이나 언론에서도 이같은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고 김영란법이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고 언론인 재갈물리기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인식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정치권도 언론도 국민여론의 눈치를 보느라 입도 뻥긋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대통령의 문제제기는 김영란법 내용 수정의 계기로 작용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전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일부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김영란법이 통과되면 공직자 접촉이 어려워지고 언론의 취재가 상당한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언론의 자유와 알권리가 침해당할 개연성이 있다면 곤란하다"는 말을 꺼냈다.

◇野, 언론제외 여부 조만간 결정

이 원내대표의 갑작스러운 발언에 간담회에 참석한 기자들은 귀를 의심했었다. 불과 한 주전에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직자와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인까지 약 1500만여명에 적용되는 김영란법 제정안을 여야합의로 처리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20일 개최된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우윤근 원내대표에게 '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 언론인은 제외하자'고 공식 제안했고 새정치연합은 즉답을 내놓는 대신 이번주 당 법사위와 정무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한 뒤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지금 당장 언론인들이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는 유보하고 과잉입법 금지나 헌법위반이 되는지 법사위에서 검토해서 처리 하겠다"면서도 여당의 제안에 공감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국민적 요구와 언론의 비판 때문이라는 토를 달긴 했지만 김영란법이 법사위원회에서 수정될 경우 어설픈 입법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김영란법 처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실무를 총괄한 인사는 새누리당의 김용태, 새정치연합의 김기식 두 정무위원회 간사들이다.

◇정무위 모 국회의원 "이런 입법례 어디에도 없어!"

새누리당 한 관계자는 최근 CBS뉴컷뉴스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언론에서 (정치권이 김영란법 입법에 소극적이다고)마구잡이로 비판하니까 너죽고 나죽자는 심정으로 언론을 대상에 넣었다고 하더라"고 여야 간사를 겨냥했다.

김기식 김용태 의원이 내세우는 논리는 '언론이 수행하는 일에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대상이 돼야 한다'는 것이지만,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공공성을 띠지 않는 직업은 거의 없어 이에대한 논란이 적지 않았다.

아울러, 공직자는 법에 보장된 신분이나 재정투입 등의 측면에서 볼때 명백히 감사의 대상이 되고 소액금품수수의 경우 그동안 처벌할 길이 없어 이에 대한 보완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언론인은 민간인 신분이고 언론사에는 정부 재정이 한푼도 투입되지 않을뿐더러 형법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

김영란법 제정에 참여했던 한 국회의원은 최근 "이 법은 원안에서 굉장히 후퇴한 법안이다 그런 면에서 비판받아야 하고, 위헌소지도 크다. 이런 입법례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다"고 고백했다.

이런 사정 때문에 더 늦기 전에 문제조항은 손질하고 위헌소지가 있는 부분을 고쳐 제대로 된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CBS노컷뉴스 이재기 기자 dlworl@cbs.co.kr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