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교통사고 목사 입건.."해임 중징계 처분"
박성환 2015. 1. 25. 23:46
【서울=뉴시스】박성환 기자 = 서울 강남경찰서는 음식점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서울 모 교회 목사 방모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방씨는 전날 오후 9시20분께 서울 강남구의 한 식당에서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방씨는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41%로 단속 대상은 아니지만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방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폭언을 하는 등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방씨가 소속돼 있던 '다일복지재단' 측은 방씨를 중징계 처분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노숙인 시설에 있다가 임종을 맞는 이들을 위한 시설인 다일복지재단 소속 시설장으로 밝혀졌다.
다일복지재단은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시설장인 방씨를 즉각 보직해임했으며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인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중징계하기로 했다"며 "당사자도 어떤 결정이든지 겸허히 수용하고 사죄드리며 철저히 반성하겠다고 했다"고 공식 사과했다.
이어 "전 임원들은 오늘의 불미스러운 일에 책임을 크게 통감하고 있다"며 "이번 일로 인해 상처받았을 다일을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사과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sky03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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