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비켜주고 과태료 사연" 시끌..진실은?

김종원 기자 2015. 1. 25.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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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구급차에 길을 터줬다가 신호위반 딱지를 뗐다는 한 운전자의 글이 인터넷상에 지금도 퍼지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분노했고, 심지어 일부 언론엔 보도까지 됐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게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김종원 기자입니다.

<기자>

이 글을 인터넷에 올린 사람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편도 3차선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글쓴이의 차, 양옆으론 커다란 트레일러가 서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뒤에서 구급차 한 대가 사이렌을 울리며 급하게 다가왔습니다.

빨간 불이었지만 길을 터줘야 하기 때문에 정지선을 넘어 트레일러 앞에 차를 댔는데, 이게 신호위반으로 간주 돼 범칙금 고지서가 날아왔다고 합니다.

경찰에 해명을 해봐도 어쩔 수 없단 대답만 되돌아왔고,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해도 대답은 마찬가지였다고 하소연했습니다.

특히 공단 측은 법에 긴급차량 접근할 시 도로 우측으로 피하라고만 돼 있지, 정지선을 넘어도 된다곤 안 돼 있다며 범칙금은 피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이 글이 퍼지면서 언론에 보도까지 됐고, 사람들은 앞으론 구급차에 길도 못 터주겠다며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글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경찰 관계자 : 저희 밤 꼬박 샜습니다, 글 뜬 그 날. 전국을 한번 다 뒤졌습니다. 다 뒤져서 찾았어요, (글쓴이가) 누군지를.]

글쓴이의 신원을 알아낸 경찰은 당시 상황으로 추정되는 지난해 10월, 울산에서의 신호위반 건을 찾아냈습니다.

단속 카메라 영상엔 트레일러도, 구급차도 보이지 않았고, 빨간불에 그대로 달려나가는 글쓴이의 차량만 찍혀 있었습니다.

[조영호/경찰청 교통안전계 경감 : 전혀 구급차하고 관련이 없었습니다. (글쓴이 양옆에 큰 트럭이 있었다고 하던데요?) 없었습니다. 혼자 (신호위반을) 하신 거죠. '저희(경찰)랑 통화를 좀 하시죠' 했더니 그분 하는 말이 '더 이상 일이 확산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통화를 거부했습니다.)]

경찰은 구급차에 길을 터주느라 교통법규를 위반했다면 법률구조공단의 답변과는 달리 어떤 경우에도 면제가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취재 결과 법률구조공단은 교통법규를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은 채 답변을 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허위로 작성돼 엉뚱한 답변까지 달린 이 글은 지금도 인터넷에서 퍼져 나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제 일, 영상편집 : 박춘배)김종원 기자 terryabl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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