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 이별 통보에 동거녀 몸에 휘발유 테러

입력 2015. 1. 25. 20:40 수정 2015. 1. 25.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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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살던 여성이 이별을 통보하자 여성의 몸에다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불을 붙인 곳이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이어서 더 큰 피해가 날뻔 했습니다.

조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평온하던 토요일 아침.

헤어지자는 요구에 앙심을 품은 50살 남모 씨가, 동거했던 여성의 집을 찾아 오면서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실랑이가 계속되자 남 씨는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여성의 몸에 붓고 불까지 질렀습니다.

남씨는 소주병과 생수통, 음료수병에 휘발유를 담아갔고 손도끼와 흉기도 준비해 갔습니다.

[인터뷰: 피해 여성]"불이 확하고 올라왔어요. 옷에 (불이) 붙으면서 바닥에도 확 붙은 거에요 그래서 이제는 죽었구나… 이 사람 하는 말이 '넌 오늘 죽어야돼!'"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여성이 도망을 치는 과정에서 다행히 불은 꺼졌지만 허벅지에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남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경비원에게 붙잡혔습니다.

[인터뷰: 아파트 경비원]"내가 라이터 버리라고 했거든. 근데 버리질않아요. 그러더니 죽는다고 자기몸에 뿌리더라고… 내가 다가가니까 나한테도 뿌렸거든요. 휘발유를… "

남 씨는 지난해 11월에도 집안에 불을 지른 혐의로 경찰에 붙잡히는 등 수차례 동거녀를 괴롭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남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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