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울증 30대 여성 환자에 '성치료' 논란 70대 정신과 원장, 의사회관 화장실서 자살

황인호 기자 2015. 1. 25.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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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성치료'라며 환자를 성폭행해 논란을 빚은 신경정신과 의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신경정신과 의사 유모(71)씨가 24일 오후 7시30분쯤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서울시의사회관 4층 화장실에서 스스로 목과 손목을 칼로 긋고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던 것을 목격자가 발견해 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주변에 있던 동료 의사들이 지혈 등 응급조치를 한 뒤 급히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유씨는 끝내 숨졌다.

서울 서초구에서 신경정신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던 유씨는 사고 당일 서울시의사회가 주최한 '의약분업 재평가 촉구 토론회 및 규제기요틴 성토 궐기대회'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발견 당시 이미 상당한 출혈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주변인 조사 등을 통해 유씨가 자기 신변을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해 자신의 병원에 입원한 30대 여성 환자를 성치료 명목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최근 경찰 조사를 받았다. 유씨는 '허그치료' '성치료 등이 실제 존재하는 치료법이라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의료계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와 환자와의 성적 접촉은 비윤리적 행위로 엄격히 명시돼 있다"며 "금기로 봄이 적절하다"고 밝힌바 있다. 이 일로 유씨는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도 회부돼 징계 절차를 밟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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